통합진보당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오전 10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소속인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해산을 선고했다. 9인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하면 해산이 결정되는데 이날 해산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은 해산 결정에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피력햇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진보당 해산을 청구해 18차례 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실체적 위협이 된다며 해산을 주장했고 진보당은 근거가 없는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라고 맞서왔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기본적 민주 질서에 위배될 때 헌재에 정당 해산을 재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0년 1월 30일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창당됐다. 이후 2008년 분당 사태를 거쳐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에 창당했지만 이날 선고에 따라 2년 만에 해산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