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주심 이정미 재판관) 사건에 대한 선고를 19일 오전 10시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발단이 된 RO(지하혁명조직) 사건은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과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5일 김 실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이 임명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8월28일 국가정보원은 3년 동안 내사를 벌여오던 RO사건과 관련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황교안 장관은 9월 6일 법무부 차관 직속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법적 근거를 연구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황 장관은 11월 5일 사전예고 없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국무회의에 올렸다. 이 안건은 유럽을 순방 중인 박 대통령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의결됐다. 

   
▲ 동아일보 3면.
 

해산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동안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양측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을 통해 공방을 펼쳤다. 언론은 해산 여부를 어떻게 전망할까. 언론은 해산 쪽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법조계에선 헌재가 연내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연 지 24일 만에 선고를 하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은 첫 공개변론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론을 맺게 됐다. 정당해산심판청구의 발단이자 중요한 근거가 된 이석기 의원의 형사재판은 아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데 헌재가 대법에 앞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정부측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재판관 9명 중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과 이 사건의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쪽으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다른 재판관 6명은 보수쪽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판결은 6대 3이 나온다. 정당 해산이다.

   
▲ 조선일보 12면.
 

조선일보는 “헌재가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결정이 이루어지면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로부터 치면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전하며 “해산 청구가 기각되면 청구인인 정부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당장 무리한 청구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오히려 통진당의 유지 명분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올 상황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조선일보의 지적은 헌재의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케 한다. 헌재가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정부를 더욱 위기에 몰아넣을 판결은 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동아일보 또한 “헌재가 해산청구를 기각한다면 통진당은 계속 합법 정당을 유지하고 정부는 정당 탄압을 자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헌재가 현 정부를 정당 탄압 정부로 몰아세울 가능성은 약해 보인다.

그렇다면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은 어떻게 이뤄질까. 동아일보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은 전례가 없는 만큼 헌재의 선고 방식과 주문의 형태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년 넘게 심리가 펼쳐진 만큼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 결정보다는 인용(해산) 또는 기각(유지) 중 하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애매한 판결은 없다는 뜻이다.

   
▲ 경향신문 2면.
 

이 신문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바로 해산된다. 해산 결정은 국회와 선관위로 통지된다. 선관위는 바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통진당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며, 국고보조금도 잔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통진당의 강령을 따르거나 유사한 대체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해산 판결 이후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동아일보는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는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헌재 결정에는 따로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진보당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진보당은 이번 결정을 사실상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9일(선고일)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돌이다”라고 보도했다. 선고과정은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다음은 전국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서둘러 결정되는 통합진보당 운명>
국민일보 <러 ‘디폴트 타이머 작동 한국도 금융위기 사정권>
동아일보 <문건파동 구경만 하는 여야>
서울신문 <“빅2 교체 타깃…이재만 인사업무서 빼라”>
세계일보 <러시아 디폴트 위기 한국은 어떤 영향>
조선일보 <“닫힌 리더십, 대통령이 열어야”>
중앙일보 <다시 고꾸라진 부동산…“문제는 정치야”>
한겨레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엔 손도 안댔다>
한국일보 <美, 경제위기 러시아 벼랑 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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