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대학살이고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 구성 이후 세월호와 관련해선 첫 번째 구속기소다.

지난 27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woocjet’, ‘다스우이사’라는 2개의 필명으로 세월호 사고 관련 635건의 허위사실 글을 올린 우아무개씨(50)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앞서 23일 검찰은 우씨를 구속했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우씨의 작성 글을 보면 그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승객들을 대학살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거나 ‘김석균 해경청장이 세월호 대학살을 지휘하고 박근혜에게 보고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들은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지속해서 펼쳤다.

검찰은 “우씨가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이 적시된 635건의 게시글을 사이버 공간에 유포해 해경123정 구조담당 대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일부 게시글은 조회수가 200만 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해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일 해군이 고소한 사건을 해경 관계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점에 대해 “법리상 국가기관 자체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사건과 관련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며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김 전 청장과 해경123정 대원 4명, 세월호 1등 항해사 등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전남 어업지도선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서영민 전담수사팀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안의 중요성은 재범 가능성과 도주우려 등과는 별개이고, 허위사실을 600회 이상 인터넷에 게시한 자체만 하더라도 사안이 중요하다”며 “게시 내용 자체도 100% 허위였고 구속 사유는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우리는 해경123정 대원들과 일부 1등 항해사, 해경청장 등을 피해자로 보고 조사했다”며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9월 16일 박 대통령의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발언 이후 이틀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데 이어, 무리한 구속기소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검찰청 형사부가 지난 9월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보도자료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범은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공소유지로 실형선고를 유도하겠다”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고소·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것도 명예훼손 사건의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웅 변호사는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씨의 경우 도주우려나 주거부정도 소명이 안 된 상태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아예 없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해도 방어권을 보장하며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이 맞지 구속기소한다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인신구속에 관한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사실상 세월호 관련 정권 비판에 대한 보복적 조처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어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는 편파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검사라면 양심에 찔리는 일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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