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하자, 민변이 ‘비이성적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소된 변호사들도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이덕우(57), 김태욱(37), 이유정(33), 송영섭(40)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경찰관을 체포하려 하면서(체포치상) 공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했다는 것이다. 현재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권영국(51)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다섯 명이다. 

민변은 31일 오후 논평을 통해 “검찰은 고통 받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탄압하는 자들, 특히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경찰을 보호하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검찰의 의무는 휴지조각이 됐고, 오로지 권력자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은 “검찰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비이성적 기소야말로 국가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변은 기소된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변론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권력남용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7월 25일 대한문 앞에서 경찰이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통제 중단’ 집회에 참가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을 에워싸고 있다. 사진=이하늬 기자
 

송영섭 변호사는 3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시 대한문은 자신의 부당함,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는데 경찰은 법원 가처분 판결에도 집회를 금지했다”며 “경찰의 과도한 공무집행으로 집회를 방해받았는데도 검찰은 경찰력 행사의 남용은 그대로 두고 정단한 지적을 한 변호사들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경찰은 집시법 제3조를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집시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규정한다. 또 3조 3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경찰은 신고된 집회 장소 안으로 플라스틱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고 방송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집회방해로 집시법 22조에 따른 벌칙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집시법 22조는 집해방해자에 대해 일반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근 경찰은 일상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며 신고된 집회 장소 주변을 경찰 차로 둘러싸는 행위, 집회 장소 인근의 인도까지 통행금지 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재판을 해보면 누가 범죄자이고 무엇이 범죄행위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이런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기소를 하는 건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 중구청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던 장소에 화단 등을 설치했고, 경찰은 ‘교통방해’를 이유로 대한문 옆 인도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가) 신고된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력을 배치하여 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신고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남대문경찰서에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도 “(대한문 옆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옥외집회제한통보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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