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전국 종합일간지는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조건부 전환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24일 머리기사에 전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이다. 경기 평택으로 모두 이전키로 했던 한미 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 병력 일부를 서울 용산과 동두천에 남기기로 했다.

한겨레는 미국이 지난해까지 자국 예산 부담 때문에 전작권 연기를 반대했지만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기류가 바꿨다고 분석했다.

카카오톡이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은 카톡이 감청 영장을 불응한다면 검찰이 직접 감청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가 근로복지공단이 영장없이 개인정부를 수사기관에 넘겨왔다고 단독보도했다. 

다음은 2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군국 능력부족?…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국민일보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군사주권 논란>
동아일보 <“전작권 전환, 北核대응력 갖출 때가지 연기”>
서울신문 <한·미 전작권 전환 시점 사실상 무기한 연기>
세계일보 <전작권 전환시기 명시않고 재연기>
조선일보 <戰作權 전환 10년 이상 늦춘다>
중앙일보 <전작권 환수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
한겨레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박근혜 정부 ‘군사주권’ 포기>
한국일보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

적절한 시기에, 조건이 갖춰진 이후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작권 연기에 합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 코뮈니케에서 전작권 전환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명기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만 ‘전환 조건’을 밝혔다.

   
▲ 한겨레 24일자 머리기사
 

한겨레 머리기사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박근혜 정부 ‘군사주권’ 포기>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대 중반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가 구축되면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할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사실상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2020년대 중반이 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 강화됐다거나 한반도 및 역내 안보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전작권 전환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한·미 양국이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무기 연기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작권 환수’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산 첨단무기 구입하자…

한겨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요청에 내심 불만을 터뜨렸던 미국 쪽이 또다시 재연기에 합의한 데는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등 한국 정부의 집중적인 물량공세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협상 배경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 쪽은 군사예산을 대규모 감축해야 하는 재정 여건에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 한겨레 24일자 4면 기사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는 미 첨단무기들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다. 미 록히드마틴의 F-35를 올해 3월 40대(약 7조3418억원)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년간 끌어오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4대(약 9000억원) 도입하기로 올해 3월 결정했으며, 4월에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약 1조3000억원)도 도입하기로 결론내렸다.

여기에다 올해 1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개정에서 우리가 지난해보다 5.8%(505억원)나 늘어난 92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도 미국 내 분위기를 바꾸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미국의 동의가 공식화한 시점은 4월25일 한-미 정상회담 때였다.  한국 정부의 미 첨단무기 구매 및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과 절묘하게 시기가 맞물린다.

아울러 미-중 간 전략적 불신이 커지면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사실상 대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조건이란 신무기 구입?

경향신문은 “조건이 갖춰진 뒤”라는 추상적인 조건이 한국의 신무기 구입과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미군기지 잔류·장비 증강 비용, 상당 부분 '세금'으로 메운다>에서 “조건이란 한국군이 연합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안보 환경이 안정되느냐를 말한다”면서 “이 중 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거론하는 조건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즉 신무기·장비 조달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는 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과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하는

   
▲ 경향신문 24일자 3면 기사
 

능력으로 구분된다”면서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하는 능력은 경기 동두천 미 2사단의 다연장 포병여단이 평택으로 내려갈 경우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2020년까지 이와 비슷한 능력을 한국군이 갖추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2020년대 중반’을 비공식적인 전작권 전환의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을 방어하기에 불안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도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연합사 용산 잔류, 장비 구비 등에 들어가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비용은 상당 부분 한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연기를 먼저 요청한 쪽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이 반미라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것 자체가 잘못된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이를 합의한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다. 이번 전환 연기는 자주보다는 안보를 중요시한 실리적 선택이라고 봤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당시 노 정부는 전작권을 전환해야 자주국방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합의를 서둘렀다.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면서 “전작권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군 현대화 필요 자금으로만 2020년까지 67조원이 들 것으로 계산했지만 이 계획은 거의 실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전쟁 억지와 유사시 전승(戰勝)”이라며 “북핵이 고도화되고 있고 북의 미사일 능력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전쟁 억지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로 안보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는 의심할 수 없다”고 했다.

   
▲ 동아일보 24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전작권 전환은 ‘반미’로 규정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전작권 유지 韓美 합의, 다시는 反美로 안보 흔들지 마라>에서 “노 전 대통령은 ‘반미면 어떠냐’는 자신의 발언에서 드러난 대로 대미 의존관계 축소에 골몰해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한국이 미래에 직면할 안보 위기는 부갛ㄴ의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졸속으로 전작권 전호나을 추진하다가 상황이 위급해지자 미국에 매달려 연기를 읍소하는 수준의 안보 전략으로는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를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태 “감청 협조 안하면 직접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측이 감청 영장 집행을 끝내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가지 내비쳤다. 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끝까지 불응하면 검찰로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서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카톡 메시지를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감청이 안 되는데 그동안 며칠씩 메시지를 모아서 준 것은 위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저는 견해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영장없이 개인정보 넘겼다

국민일보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등의 개인 의료정보를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독보도했다.

1면 기사 <근로복지공단의 '무개념' 영장없이 개인정보 내줘>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검·경에 137차례 개인정보를 넘겼으며 이 가운데는 의무기록부와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19차례나 포함돼 있었다.

   
▲ 국민일보 24일자 1면기사
 

공단이 의료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길 때 영장을 확인한 경우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만 제시받은 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2010년에서 올해까지로 넓히면 공단이 산재 관련 개인정보(의료정보 포함)를 검·경에 제공한 횟수는 1045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한 경우는 단 11차례였다.

의료법상 환자의 의료정보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의료기관이 함부로 제삼자에게 전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