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주최한 집회와 행사는 과도하게 탄압하거나 엄격한 법 적용을 하면서,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지방청 등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세월호 집회 관련 채증 현황’을 보면, 경찰은 지난 4월 16일 이후 9월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린 18차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471건의 채증을 했으며 서울에서 채증한 것만도 444건에 달했다.

반면, 보수단체가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집회에서 경찰은 단 한 건도 채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7일엔 어버이연합과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가 개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 회원들이 경찰이 그동안 불법집회로 봤던 구호 제창을 하고, 세월호 유족 광화문 농성장으로 침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을 빚었는데도 채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을 비판하는 전단 살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정의당은 광화문 일대가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전단을 하늘에 날리지 못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아울러 김 의원은 20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을 풍선에 묶어 날리는 행사를 개최한 시민단체는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막으면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는 허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은수 서울청장은 “광화문 광장은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수도방위사령관(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법에 위반이 된다면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재연 의원은 “그동안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와 경찰이 줄곧 밝혀왔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활동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 명백한 거짓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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