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건배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올해 말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올해 말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법사위원들과 오찬장에서 박 소장이 ‘지금 현재 진보당 심의는 방대한 자료 때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히 3주에 한 번씩 변론을 요구했고, 헌재가 재판 (결과)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올해 안에 조속히 선고할 것’이라는 중대한 말을 했다”며 “나는 진보당에 대한 선고가 오는 12월 말로 잡혀가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충실하게 진행할 생각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가변적이고 구체적인 선고 날짜를 추정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진보당 사건은 중요 사건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노컷뉴스
 

그러자 박 의원은 “박 소장이 오찬장에서 건배사를 하면서 올해 말까지 선고하겠다고 작심하고 말해 나도 깜짝 놀랐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지만 소장이 이례적으로 시한을 박으며 말한 것은 굉장한 파문을 가져올 수 있는데 김 처장이 이를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등이 헌재의 심판 기간이 180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넘겨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이유와 추후 조치 등을 따져 묻자 “재판부가 비교적 절차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헌재 사무처 내부에선 지체되는 사건에 대해 통계와 목록표를 만들어 재판부에 회람하며 환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보당의 해산을 주장하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준비절차와 15차례의 변론에서 증인 진술과 서증 조사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날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결정 관련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헌재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전교조의 헌법소원과 제기에 대한 준수기간을 제대로 지켜 조속히 판결을 내렸으면 교육현장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혼란과 갈등, 분열이 지금처럼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직자 교원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는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입법례가 없고, 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도 시정 지적을 받았기에 헌재가 헌법 정신과 국제기준에 맞게 빨리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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