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 선고를 받을 때까지 합법 노조 지위를 인정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1심 재판에서 패하고 항소심 소송 중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후속조치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비대위원장이 19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대해 “어떤 (협상) 라인이라도 가동해 죽기살기로 해보겠다”며 “(협상을 타결할)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방한했다. 피케티 교수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누진적 소득세 강화, 무상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20일(토요일)자 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전교조, 당분간 합법 지위 유지>

국민일보 <‘하나되는 아시아’…45억 축제 불꽃 타오르다>

동아일보 <北 “모든 여성 7년간 軍복무하라”>

서울신문 <마주 앉나>

세계일보 <좌초정국 ‘평형수’ 복원되나>

조선일보 <세월호 쟁점, 수사권서 특검추천권으로>

중앙일보 <“세월호 타결 복안 있다”>

한겨레 <“개처럼 벌면 그냥 개다”>

한국일보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되찾다>

법원, 정부의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제동 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함께 고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재청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교단 복귀명령, 미복귀자 징계 행정대집행 등 후속조치를 모두 중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조가 헌법상 단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봤다. 해당 조항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받을 때까지만 노조원으로 인정한다.

   
▲ 한국일보 3면.
 

재판부는 “교원을 일반·전문직·공공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취급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외국에서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지한 입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이 “유독 교원만 해고되면 노조에서 내쫓는 것은 노동권(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가, 해고된 교원이 활동하는 교원노조를 인정하면 초·중·고교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이번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성을 두고 노동자로서 교직원의 노동권 보장이 우선이냐, 교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냐”는 서로 다른 두가지 기본권을 다투는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쫓아내려던 정부의 압박에 제동이 걸렸다”며 정부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포기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교육부에서 사실상 법외노조 취급을 받았던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 반면, 교육부는 그동안 밀어붙였던 전교조 관련 조치를 모두 원상복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짚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문희상 신임비대위원장에 쏠리는 눈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포기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20일자 신문에서 문 비대위원장의 18일 자사 인터뷰, 19일 일부 언론 인터뷰 등을 인용하며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선 세월호 가족과 야당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 주장을 고집하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면.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위한 “복안이 있다”는 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경향은 “복안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수사·기소권 대신 특검추천권을 유가족과 야당이 인정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또 문 위원장의 익명의 측근을 인용하며 “여당에서 야당과 유가족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특검추천위원을 선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6면 머리기사에서 문 위원장의 ‘양보’ 발언을 집중 조명했다. 동아일보는 “문 위원장은 ‘유족이 동의하는 합의안’ 말고 ‘유족의 양해가 있을 수 있는 안’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에는 ‘2차 합의안 플러스 알파’의 진전된 안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유족을 향해서도 기존의 수사권 및 기소권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밝힌 것”이라는 새정치연합 관계자의 해석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문 위원장의 발언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도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여야 합의를 위해선 수사·기소권을 (여당으로부터) 받아내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문 위원장이 “(수사·기소권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여야 대치국면에서 여당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있다. 그런데 (여당이 양보 못하게) 마지막 벽을 쳐버린 게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걸 내려놓아야 협상 여지가 있다”고 한 일문일답을 공개했다.

문 위원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미 연락이 닿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열풍’ 주인공 피케티, 한국에 대해 논하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19일 방한했다. 그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로 마련된 ‘1% 대 99% 대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저서 ‘21세기 자본’을 소개하고 국내외 학자와 토론했다.

그는 19일 이 토론회와 기자회견에 잇따라 참석해 “한국이 미국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일본과 유럽보다는 빨리 소득 불평등이 상승하고 있다”며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지만 부가 소수의 최상위층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신문 9면.
 

그는 양극화 해법으로 가파른 누진적 부유세와 글로벌 자본세를 제안하며 한국에 적용해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피케티 교수는 “현재 대부분 나라가 과세하는 부유세는 누진적이지 않다”며 “누진적 부유세는 부의 이동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케티 교수는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소득 불평등도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적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케티 교수에 대한 반론도 제시됐다. 미국의 대표적 우파 경제학자인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과 연금, 복지 혜택 등을 감안하면 미국 사회가 체감하는 부의 불평등은 피케티 교수의 주장처럼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누구와 결혼하고, 자녀가 몇 몇이냐 등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다양하다”며 “빌게이츠나 워런 버핏의 거액 기부처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라고 덧붙였다.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한 과정에서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 차이가 불평등을 유발한다면 성장률을 더 높이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에 피케티 교수는 “한국이 영원히 고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지속 가능한 해법도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스코틀랜드 독립 무산…이유는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미래가 불투명한 독립보다는 기존의 영국 연방 안에 머무는 쪽을 선택했다

스코틀랜드가 19일 영국과의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개표한 결과 반대가 55.4%, 찬성표 44.6%로 스코틀랜드의 홀로서기안이 부결됐다. 영국 연방에 묶여 있는 307년의 역사가 연장되는 순간이다.

   
▲ 한겨레 7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앨릭스 새먼드 스코틀랜드국민당 대표는 독립 투표가 무산된 후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스코틀랜드인은 민주적 결정을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남기로 선택해 기쁘다”고 발표했다.

한겨레는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안이 부결된 이유로 경제적 타격을 꼽았다. 한겨레는 “연방에서 독립하면 파운드화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영국 정부의 위협, 스코틀랜드 주요 기업의 이탈 움직임, 유럽연합 재가입 등 경제 문제가 부각되면서 ‘독립은 리스크’라는 인식이 확산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흔들리던 부동층이 대거 반대표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독립을 주장했던 자치정부는 북해유전을 바탕으로 복지강국 건설을 주장했지만 결국 주민의 불안감을 뛰어넘지 못했다.

또 한 이유로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오랜 통합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인 스스로 영국인으로 규정하는 사람 비율이 늘었다는 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 꼽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235명도 잇따라 정규직 인정 판결 받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김모씨 등 235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고용의사표시 청구 판결에서 소송을 유지한 원고 모두에게 현대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앞서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가 전날(18일) 판결한 현대차 2차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을 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로써 법원은 이틀 간 1100여명 원고에게 모두 승소를 판결함으로써 자동차 생산공정 범위에 상관없이 모두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 경향신문 8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판결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현대차는 조속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원청업체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사이의 묵시적 근로파견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불법파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서비스,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등을 상대로 각각 진행 중인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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