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이해단체의 입법로비를 받은 법안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비슷한 취지로 쓴 또 다른 매체의 기자를 고발했다.

김성태 의원실은 공동주택관리법안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 보호는 뒷전이고 관리소장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보도한 아시아투데이 강세준 전 기자에 대해 지난달 26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강세준 기자는 김성태 의원이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우 사장이 기사 삭제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강 기자는 지난 16일 김 의원을 협박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우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실은 강 기자와 비슷한 취지로 기사를 쓴 일요신문 이연호 기자를 추가 고발하면서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

일요신문은 지난 3일 <새누리 김성태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논란 확전 양상>이라는 기사에서 공동주택관리법안을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싣고, 김성태 의원-김찬길 주택관리사협회-국토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요신문은 강세준 전 기자 기사의 삭제 경위와 함께 강 전 기자가 김성태 의원실로부터 고발당한 내용도 전했다. 

김성태 의원실은 기사를 쓴 일요신문 이연호 기자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일요신문의 기사 내용이 굉장히 자의적이다.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의 고향이 합천이고, 김 회장도 합천이라는 점을 들어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 의원은 진주 출신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안은 특정 단체와 관계가 없다. 입법로비까지 제기했는데 법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연호 기자는 "관련 법안에 대해 기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김성태 의원실의 반론을 충분히 담았다"며 "고발은 자유겠지만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직 고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실은 또한 강세준 아시아투데이 전 기자와 기사를 두고 문자상 다툼을 벌였던 고진호 보좌관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 게시자 5명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고진호 보좌관은 "저에 대해 있지도 않은 폭력 전력을 가져다가 욕설을 한 내용의 댓글에 대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강세준 전 기자는 김성태 의원실에서 공동주택관리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를 추가로 고발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기자는 "더 이상 다른 언론매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전 기자는 "공동주택관리법안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정부 청부 입법이어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법안으로 만들면서 검토를 했을 것이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고 변명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진호 보좌관은 “관련 법안은 원래 정부 입법안으로 의원실이 대신 발의한 것이다. 기사가 나가고 다음날 정부에서 해명했듯이 입법로비를 받았거나 특혜 의혹은 없다”며 “강세준 전 기자가 기존 다른 일로 다투면서 보복성 기사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고, 그 과정에서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문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발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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