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의 래퍼 오디션 프로그램 (이하 <쇼미더머니3>) 일부 방송을 앞으로 케이블TV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방송에 부적절한 비속어가 난무한다는 이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쇼미더머니3> 1~4회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44조 (수용수준), 제45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제1항, 51조3항(방송언어) 등을 위반했다며 ‘프로그램 중지’와 ‘관계자 징계’(총 벌점6점) 제재를 내렸다. 

<쇼미더머니3>는 지원자들과 심사위원인 프로듀서들이 ‘씨×’, ‘f××k’, 등의 비속어와 욕설을 랩이나 대화 중에 언급하는 장면들을 일부 비프음(삐~)으로 처리해 방송했다. 또한 가사와 대화 일부를 가림처리해 자막으로 보여줬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노래를 부르는 공연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Mnet <쇼미더머니3>
 

<쇼미더머니3>는 지난 4일 이미 종방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1~4회분은 앞으로 재방송될 수 없고, Mnet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회분에 대해서는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다. 과거 tvN <화성인 X-파일>도 방통심의위로부터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 편성 책임자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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