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년 간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퉈 온 노동자들은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눈물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현대차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강 아무개씨 등 117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현대차가 모두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대차가 신규채용을 한 40명과 소송을 취하한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임금 차액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나 해고 등의 사유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임금 차액 574억여 원 가운데 일부인 21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전원 승소라는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기 무섭게 법정을 찾았던 40~5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이들은 눈물을 쏟아내며 서로 얼싸안는 등 울음바다를 연출했다. 천의봉 비정규지회 사무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치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1175명의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현대차가 모두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법원이 울음바다가 됐다. 사진=안지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127개 사내하청 업체 1만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사내하청 최병승(38)씨의 정규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성욱 비정규지회장은 “1심 판결에만 3년 11개월이 걸렸다”며 “해고되고 구속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기 때문에 승리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해 7월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박정식 노조 사무장이 “꿈과 희망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욱 변호사는 “오늘 판결의 핵심은 원고들 모두에 대해 파견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현대차가 그동안 ‘의장공정(차에 부품을 장착하는 일)에만 국한된 판결’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공정에 불법파견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내하청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소송 중인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한국GM, 현대하이스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등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태욱 변호사는 “거의 똑같은 자동차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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