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회 박효종)가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는 공인’이라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김 아무개 병장의 무단 이탈을 보도하면서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로 알려진”이라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렸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8월 6일 <김연아 남자친구, 체육부대 무단 이탈했다가 교통사고> 리포트에서 “김연아 선수의 남차진구로 알려진 아이스하키 선수 김 모 병장. 얼마 전 동료 2명과 함께 밤에 몰래 숙소를 이탈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방통심의위 보도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다수(6인)가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주의하게 해서 신분이 노출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김 아무개 병장의 무단이탈을 보도하면서 김연아 선수와의 데이트 장면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8월16일자 리포트
 

하지만 다수 방송소위 위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함귀용 위원은 “국가대표 선수는 공인이 아닌데, 김연아 선수 남자친구는 공인”이라는 발언을 했고, 고대석 위원은 “저는 국가대표 선수, 김연아 선수 남자친구 둘다 공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아무개 병장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연아 선수와의 관계를 거론한 보도가 ‘문제없다’는 얘기다.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다수인 여권 추천 위원들이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려 ‘소수의견’으로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방송심의소위에서 다수가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리면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않는다.  

장낙인 위원은 “국가대표니까 공인이지만 김연아 선수 남자친구라는 것은 밝히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해당 보도를 보면 당사자인 김 아무개 병장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김연아 선수를 언급하면서 누구인지 알게 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