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는데 돌아갈 직장이 사라졌다? 지난 6월 케이블방송인 티브로드 홀딩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겪은 일이다. 이들은 지난 6월 10일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나흘 뒤인 14일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17일, 티브로드 협력업체 13개가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 업무 복귀 3일 만이었다. 폐쇄된 센터 모두 노조 조합원이 있는 곳이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 행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로 과도한 손해를 입게 될 때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 있다.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판례를 보면 쟁의행위로 인해 노사간 교섭력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수동적·방어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더불어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조가 파업을 마치고 복귀하기 직전에 직장폐쇄를 하거나 심지어 티브로드 경우처럼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직장폐쇄가 불가능한 시기에 직장폐쇄가 진행돼  법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창조컨설팅의 용역폭력 청문회 후 다소 잠잠했던 공격적 직장폐쇄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직장폐쇄 일수(346일)는 지난해 전체 직장폐쇄 일수(179일)보다 2배 늘었다. 직장폐쇄 건수로 봐도 지난해 1년간 5건이었던 것이 올해 7월까지 이미 8건이나 발생했다. 반면 올해 7월까지 쟁의행위 지속 일수는 1701일로 지난해 1년간 합산한 1186일보다 43%가량 늘었다. 직장폐쇄 증가폭이 쟁의행위 증가폭의 두 배인 셈이다. 

이 같은 증가가 가능한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허점 때문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쟁의행위 기간이라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자세도 문제로 지적됐다. 티브로드의 경우, 사실상 직장폐쇄가 불가능한 경우에 직장폐쇄가 단행됐는데 고용노동부의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장하나 의원은 “법원 판례는 실질적 요건을 가지지 못하고 쟁의행위 기간만 충족하는 직장폐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최근 다시 공격적 직장폐쇄가 활개치는 이유는, 쟁의행위 중 신고만 하면 무기한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불법적 직장폐쇄를 해도 행정관청이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직장폐쇄가 불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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