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줄줄이 인상 방안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사실상 파기한 데다 증세 방법 역시 서민에게 더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게다가 10년전 새누리당과 재정당국은 담뱃세 증세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같은 내용 대신 금연정책에 관해 보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53)의 ‘이상돈·안경환’ 투톱 구상이 무산되면서 박 위원장은 거취고민에 들어갔다. 탈당과 정계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제1야당의 당 대표가 탈당까지 고민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보는 기자들의 시각이 극명나게 나뉜다.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15일자에서 '기자수첩'으로 김 판사의 글을 다뤘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는 '판결 대신 말로 튀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일보 정재호 기자는 '운영지침을 어겼지만 국민 법 감정 위반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9월 15일자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국민적 논의 배제 증세, 절차도 문제>
국민일보 <불임 치료병원들 은밀한 대리모 알선>
동아일보 <치유는 없이…갈라진 광장>0
서울신문 <민심에 귀 닫은 '無선거 증후군'>
세계일보 <'죽음의 진실' 묻히는 대한민국>
조선일보 <만성赤字 공기업 퇴출 규정 만든다>
중앙일보 <55∼57년생 9만명 눈물의 조기연금>
한겨레 <'꼼수증세' 말고 법인ㆍ소득세를 올려라>
한국일보 <"서민이 봉인가 꼼수 부리지 말고 증세 정공법 나서라">

   
▲ 국민일보 9면 기사
 

서민만 죽어나는 '꼼수 증세'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밝힌 지 하루 만인 지난 12일 지방세를 올리는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자가용 제외)를 올리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게 골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로 인해 1인당 2000원∼1만원인 지금의 주민세 부담은 2년 뒤엔 1만~2만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4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난다.

이는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겨레는 "낮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복지 확대만 계속한 결과, 여전히 복지 수준은 미흡한 데도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만큼 나빠지고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규모 역시 불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미 지난해 복지 공약 수준을 대폭 낮춘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 공약을 또다시 파기하기도 어렵다.

물론 증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복지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증세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카드로 꺼낸 담뱃값 인상은 간접세 격이고, 주민세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부자보다 서민에게 부담이 큰 세목들이다. 대다수 신문들은 이를 두고 '꼼수증세'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서민층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10년 전과는 다른 재정당국의 태도 역시 문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2003년 보건복지부가 담배가격 인상을 발표했을 때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재경부는 담뱃값 인상이 물가 불안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경부는 가격정책에 따른 금연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 담뱃값 인상 논의에서 기재부는 이전과는 정반대 논리를 펼치며 찬성했다.

   
▲ 조선일보 16면 기사
 

조선일보엔 담뱃세 인상이 없다

신문들은 '증세 정공법'을 펼치라고 조언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수입(일반회계 기준)은 95조7,000억원으로 이중 소득세(26조2,000억원) 법인세(20조6,000억원) 부가세(26조2,000억원) 등 3대 세목의 수입이 73조원으로 76%를 넘게 차지한다. 작년의 경우를 봐도 전체 국세수입(195조4,000억원) 중 이들 3대 세목 수입(147조7,000억원)이 75.6%에 달했다. 

따라서 결국 증세를 하려면 세제의 근간인 이들 3대 세목을 손보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이나 열악한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조금만 더 낸 뒤,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선진국과 견줘도 증세가 필요한 세목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국내총생산(GDP)의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5일자 조선일보에선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일보는 담배가격 등 꼼수증세를 다루는 대신 금연정책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금연 시도자 91% 담배 끊으려 혼자서만 애썼다'라는 기사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흡연자들로부터 담뱃세(2013년 기준 6조8000억원)는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정작 흡연자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데(담뱃세의 0.36%)는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지난 11일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담뱃갑에 경고 그림 부착, 금연 상담과 금연 치료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번 금연 종합 대책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꼼수증세에 대한 비판없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는 셈이다. 

   
▲ 경향신문 5면 기사
 

수렁에 빠진 새정치, 언제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53)의 ‘이상돈·안경환’ 투톱 구상이 무산되면서 박 위원장은 거취고민에 들어갔다. 탈당과 정계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제1야당의 당 대표가 탈당까지 고민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종일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서 측근들의 보고를 받은 뒤 사람들을 만나며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8시쯤부터 박 위원장의 중대 결단설이 흘러나왔다. 탈당, 정계은퇴라는 말이 들렸다. ‘이상돈·안경환’ 영입에 동의했던 의원들도 돌아서자 상심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당내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더 좋은 미래, 혁신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3선 의원 모임 등은 그룹별로 원내대표 사퇴 문제를 논의했다. 원내대표 사퇴 투표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까지 검토됐다.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당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후임 비대위원장은 계파색이 옅으면서도 무게감 있는 내부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극심한 내홍을 겪은 만큼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이 맡는 ‘관리형 비대위’로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원내 인사로는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원혜영 유인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외 인사 중에는 김부겸 전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 조선일보 14면 기사
 
   
▲ 한국일보 2면 기사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보는 기자들의 다른 시각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보는 기자들의 시각이 극명나게 나뉜다.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15일자 '기자수첩'에서 김 판사의 글을 다루었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는 '판결 대신 말로 튀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일보 정재호 기자는 '운영지침을 어겼지만 국민 법 감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썼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대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이범균 부장판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후 이 글은 대법원에 의해 삭제됐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는 기자수첩에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은 이미 무색해졌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과거 판사들은 법정에서 판결문으로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기자는 "하지만 요즘 일부 판사들은 본업인 재판으로 명판결을 남기기보다 때로는 말장난으로 때로는 격한 표현으로 이름을 남기려는 것 같다. 법관 책무의 엄중함을 가벼이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재산과 신체 자유에 대한 재판 업무를 계속 맡겨도 되는지 회의가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일보 시각은 달랐다. 정재호 사회부 기자는 '기자의 눈'에서 "판사들의 한탄에는 이유가 분명하다. 우선 사법부 내에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의구심이 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김 부장의 글은 사법부 전산망 운영지침은 위반했을지언정, 지금 시대의 ‘상식’과 ‘법치’를 대변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적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제2의 ‘김 부장’을 또 다시 징계해야 하는 악순환만 반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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