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사의 현직 논설위원이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은 자력금지 위반’이라는 새누리당을 향해 “법률 용어 갖고 장난치지 말라”며 매섭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지난 28일자 ‘여적-자력구제’에서 형과 동생의 예를 들었다. (부잣집) 친구한테 맞고 들어온 동생을 본 형이 때린 놈을 찾아가는 장면을 들어 김 위원은 “일상언어로는 복수이며, 법률용어로는 ‘자력구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력구제 금지 원칙은 ‘근대 형사법의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소하는 것은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이 시종일관 외치고 있는 논리이다. 이를 두고 김민아 위원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독점하는 형벌권을 개인이 사적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동생이 억울하게 맞았다 해도 형이 대신 두들겨 패선 안된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이 과연 ‘근대 문명’에 반하는 절대적인 금기인지는 곧장 반박에 직면해있다. 김 위원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사인소추(사인기소)’ 제도가 존재한다”며 “이들 나라도 야만사회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구(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새누리당
 

더구나 세월호 가족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겠다고 한 일도 없으니 ‘사인소추’에조차 해당하지 않는다고 김 위원은 설파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진상조사위를 법률가로 구성하면 수사·기소권을 줘도 된다”고 지적한 검사 출신 정미경 의원의 말을 들어 김 위원은 “정 의원 말을 있는 그대로 빌리면 ‘유족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아니잖아요’라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은 다시 ‘맞고 온 동생을 본 형’이 어떤 선택을 해야할 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를 제대로 해주세요. 때린 아이가 부잣집 아들이라 그쪽에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에요.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조사팀 구성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세요. 때린 아이든, 때리는 걸 방관한 아이든 모두 불러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을 조사팀에 주세요.” 

김 위원은 “이게 자력구제인가. 법률용어 들먹이며 장난치지 마라”며 “먹을거리 갖고 장난치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 사진=경향신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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