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야간당직기사(야간경비원)인 박아무개(72)씨는 다가오는 추석이 두렵다. 이번 추석은 대체휴일이 적용될 경우 토일월화수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다. 박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는 하루도 쉬지 못 한다. 못 쉬는 정도가 아니라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금요일 오후부터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목요일 오전까지, 꼬박 6박 7일을 일해야 한다.

6792시간. 같은 처지의 야간당직기사 최아무개(70)씨는 자신의 노동 시간을 계산해 기자에게 내밀었다. 24시간 근무하는 날이 119일, 16시간 근무하는 날이 246일이라 했다. 휴일은 기본적으로 24시간 근무다. 그렇게 해서 받는 월급은 71만 원, 78만 원이다. 평일 7시간, 주말 11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학교를 지켜도 휴게시간으로 간주된다. 일이 이어지지 않아 대기시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업무를 감시단속직이라 부른다. 아파트와 경물 경비원, 학교야간당직기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기시간이 많고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유급휴일도, 법정근로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아간당직기사는 월 500시간, 연간 600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도 월 80만 원 수준의 임금만 받는다. 시급 1600원 꼴이다. 이런 노동환경에 노출된 야간당직기사는 1만여 명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를 보면 △2인 이상 교대로 근무 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할 것 △적정 노동시간을 인정할 것 △용역비의 직접인건비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용역비 중 직접인건비가 8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77%에 달한다. 가령 학교에서 지급하는 100만 원 중 용역업체 몫이 2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구체적인 개선대책 수립은 없다. 학교야간당직 노동자들은 27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의 특성상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예산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정부 및 교육청 예산안 초안이 마련되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권고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당장 다가오는 추석을 두고 6박7일 기간 동안 최소한 3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우웅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야간당직분과장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향해 “학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주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을 지켜달라”며 “더 이상은 살인적 노동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후 이 분과장 등 6명은 서울시 교육청과 면담을 가졌지만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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