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는 검찰 구형이 끝난 직후 법원 앞에서 검찰 규탄대회를 열어 “뇌물검찰의 정치 구형”이라며 “재판부는 무죄석방으로 답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총책으로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국회의원이 이적표현물을 300여건 넘게 소지하고 반국가단체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을 모의한 만큼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 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RO의 위험성,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에 비춰 1심은 너무 관대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과 여러 시민단체로 꾸려진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대책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 250여명은 검찰 구형이 끝난 직후 법원 앞에서 개최한 검찰 규탄대회에서 “내란의 물증인 무장폭동 준비나 구체적 합의가 없었음이 명명백백하게 폭로된 항소심 과정을 통째로 무시하는 행위”라며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린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추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검찰 구형을 규탄했다. 사진=이하늬 기자
 
이들은 “내란음모사건은 1심을 통해 그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최소 450곳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400곳 이상 추가 수정하며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조작사건임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물증으로 막대기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도 이석기의원이 내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며 그야말로 토끼에 뿔이 있다는 혐의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내란 사건 총책임자인 남재준이 대화록공개와 간첩증거조작 등 누적된 파문으로 사실상 경질되었고, 심지어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수원지검의 부부장으로 발령까지 받은 검찰 내 최고의 공안통인 정아무개 검사도 최근 뇌물수수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의원 등 구속자의 석방을 촉구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수도원에서 130여명이 모여 토론을 했다”며 “이것이 국가 안전, 국가안보를 위험하는 일이냐”고 말했다. 이날 공판을 방청한 함세웅 신부는 “이석기 의원 등은 남북 화합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며 “(한국은) 친일잔재, 유신군부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독재 검찰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오전에 검찰측이 공소요지와 구형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변론요지 진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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