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시민들의 평생교육원 수강료를 빼돌려 불법적으로 수당을 챙겼다가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수석은 감사 결과에 항의해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액을 반납했다. 송 수석은 이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에 임명됐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교육부가 제출한 ‘송 수석의 서울교대 총장 재직 시 실시된 감사적발 결과 내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송 수석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서울교대 부설 평생교육원으로부터 1400만원을 불법적인 명목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대는 당시 총장이던 송 수석의 지시에 따라 송 수석과 평생교육원장 A씨 등 교직원 17명에게 ‘3회 방과후 자격 검정시험’ 관리 수당 명목 등으로 기성회비 회계에서 총 498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교육부는 국가재정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초과 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에게 보상적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위반했다며 17명에게 4980만원 전액 회수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송 수석을 포함해 수령 금액이 많은 당시 평생교육원장 등 5명에 대해 경고 조치도 취했다. 송 수석 등 5명은 “평생교육원 초과 수입 증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게 있어 보상적 경비로 지급 받았다”며 이의 신청을 했으나 교육부는 기각했다.

   
박홍근의원실 표
 
송 수석 등은 이어 감사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송 수석은 회수 명령을 받은 1400만원 전액을 반납했다. 교육부의 회수 조치는 올해 5월부터 시작됐다. 송 수석은 지난 12일 임명이 발표됐다. 송 수석이 전액 반납한 시점을 고려해 볼 때 비서관 임명을 받은 후 반납 조치를 이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 수석과 함께 반납 처분을 받았던 17명 중 당시 평생교육원장 등 이의를 제기한 사람 4명은 여전히 140만~1140만원 가량을 미납한 상태다. 완납한 사람은 송 수석을 비롯해 12명이다. 완납한 사람 중 송 수석을 제외한 11명은 비교적 소액인 10만~50만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박 의원은 “평생교육기관은 서울교대가 1995년 부설로 설립한 기관으로 일반 시민이 낸 수강료 수입을 자신을 포함해 직원과 나눠 썼다는 비난이 불가피하다”며 “더욱이 평생교육원장은 서울교대 보직 교수 중에서 총장이 선발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불법 수당 수령 과정에서 송 수석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도덕적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을 보좌해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계 수장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이어 불법 수당 수령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이라며 “이런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학문연구와 교육행정의 도덕과 윤리를 말할 수 있으며 그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미디어오늘은 송 수석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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