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본부) 파업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측과 검찰 측의 주장에 불과했다. 170일 파업을 이끈 정영하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배심원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정수)은 정 전 본부장 외 4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두고 2010년 이후 노사간 대립이 계속돼왔고, 2012년 1월 10일경 사측이 기자회장을 해고해 사용자는 노조가 충분히 파업을 할 수 있었다고 예측 가능했다”며 “객관적·합리적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1년 업무방해죄에 대한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위력’과 업무방해죄의 상관관계를 강화했다. 대법원은 위력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로써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 파업이 전격적이지 않았다고 봤으며, 파업으로 인해 광고매출 감소 및 사업 중단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M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새벽 4시 20분경 17시간여의 재판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언론노조 MBC 전 집행부가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이용마, 강지웅, 김민식, 장재훈-왼쪽부터)
사진=언론노조 김민아 노무사
 

 

파업기간 출입문(정문 현관) 봉쇄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 (출입문 봉쇄는)일부분 이뤄졌다”며 “약간 불편할 순 있지만 남문이나 기타 문을 개방해 봉쇄로 인해 방송국의 기본 업무인 방송, 제작, 편성 등을 실제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본 검찰 측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부정하게 비밀을 취득한 사람들로부터 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당시 서울 여의도 MBC 본사 로비 내 현판과 기둥에 페인트로 파업 관련 문구를 적은 행위에 대해선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정영하 전 MBC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전 집행부 4인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은 MBC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 7명 가운데 6명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출입문 봉쇄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와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이 MBC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출입문 봉쇄로 인한 회사 업무 방해 △불법벽보 유성페인트칠 등 재물손괴 △ 대표이사 법인카드 내역 비밀 누설 등으로 정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전 집행부 4인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MBC본부는 파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세 번째 승리를 맞이했다. 지난 2월 남부지법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195억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라며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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