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들이 사측의 차량 이용을 거부한 채 도보로 다니며 ‘태업 투쟁’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노조가 조합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뉴스1은 지난달 27일에 쓴 기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들이 AS 고객을 방문할 때 차량 대신 걸어 다니고 있다. 제품 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고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회사는 수익 감소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차량 유지비 등을 부담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리스차량을 지급하자 차량 이용 대신 태업 투쟁을 하며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3월 26일부터 차량지급 동의서를 작성한 직원들에게 업무용 차량을 지원했으나 노조원들이 동의서를 거부하며 도보 ‘태업’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은 “도보근무는 태업의 전형인 ‘감속근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가 나가고 노조는 뉴스1에 항의했다. 노조가 차량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듯이 보도했다는 이유였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제시한 차량 지급 동의서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지적한 독소조항은 ‘회사 요청하는 경우 업무차량을 지정한 장소로 반납한다’는 5번 조항이다. 노조는 이 조항이 노동자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자의적으로 차량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권한만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권한만 강조될 경우 노동자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차량을 반납하게 될 위험, 이로 인해 노무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위험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독소조항은 ‘동의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업무차량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에 책임을 지며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차량 이용 제한, 징계, 법적 조치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7번 조항이다. 노조는 법적 절차를 제한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권리구제 절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위법적인 조항이며, 앞선 5번 조항에서 사용자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5번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 한 7번 조항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 차량 사용 동의서 수정요구
 
하지만 뉴스1 기사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었다. 노조가 기자에게 항의를 했고, 기사는 일부 수정됐다. 원래 기사에는 ‘지원한 차량에 GPS가 달려 업무 감시를 당한다며 차량 이용을 거부했다’는 내용만이 ‘노조 입장’으로 나와 있었다. 이후 수정된 기사에는 “노조에서는 회사가 요구할 경우 업무 차량을 지정한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과 동의서 내용에 위반해 차량에 원상회복이 필요한 비용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동의서 일부 항목이 노조를 탄압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노조는 “수정된 기사에도 기본적인 논리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왜’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전형적인 자본 편들기’의 편향적 기사”라는 입장이다. 수정된 기사를 읽어봐도 노조가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노동자들이 ‘왜’ 동의서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은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는 5번, 7번 조항이 독소조항이라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기사엔 마치 차를 달래서 줬더니 우리가 싸우려고 차를 안 쓴다는 식으로 써놨다”고 말했다. 위 지회장은 또한 “차를 지원받으면 좋다. 하지만 사측이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 두길래 언제든지 문제가 될 것 같아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쓴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서송희 뉴스1기자는 “내가 취재했을 때는 GPS 때문에 차량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에 대해 썼고, 이후 연락을 받고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기사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서 기자는 또한 “노조원 중에서도 차를 받고 싶은데 노조에서 전체적으로 받지 말라고 하니 지친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노조원 중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며 “독소조항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추후에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이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기사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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