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은 2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사고는 낸 MBC <기분좋은날>에 대해 제14조 객관성 20조 명예훼손 금지, 27조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4점) 징계를 내렸다.
MBC는 명예훼손 조항과 품위유지 위반 조항으로 이미 3차례 관계자 및 경고 의견을 받은 바 있어, 과징금 제재로 가능하고 일부 위원들이 ‘과징금’ 제재 의견을 냈지만, 다수결(7명)에 따라 ‘관계자 징계 및 경고’로 결정됐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타 매체인 SBS과 MBN 등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 건만 해도 타사 건과 달라서 누구든지 비하를 위한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 MBC <기분좋은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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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권혁부 소위원장과 장낙인 위원은 ‘과징금’ 제재 의견을 냈다. 장낙인 위원은 “MBC 보도 시스템 무너지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오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MBC <기분좋은날>은 지난달 18일 ‘생활 속 희귀암’이란 주제로 1995년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화가 밥 로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베가 노 전 대통령과 밥 로스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