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회에 15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 원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조용기 목사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2억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명은 2011년 9월 조 목사가 당회장 재직 당시, 교회 돈으로 조희준씨의 주식을 매입해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조 목사 부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조희준씨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조 목사 또한 불구속 기소하며 조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가 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희준씨가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싼 8만 7000원에 사도록 압력을 넣어 교회에 약 15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가 아들인 조씨와 함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 지난 12월 17일자 MBC PD수첩 갈무리
 

검찰은 수사 도중 조 목사에게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했다. 조 목사가 주식을 비싸게 매입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교회 간부들과 회계사, 세무사 등과 대책회의를 하고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각종 서류를 당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검찰, 조용기 목사 불구속 기소>)

조 목사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잘못된 방향을 잡고 이들을 몰아갔다. 고발인의 의도는 조 목사를 완전히 매장하는 것”이라며 “조 목사는 수많은 기적과 복음으로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런 과정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거짓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역사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조 목사를 옹호했다. 조희준씨 변호인도 “조 회장과 조 목사가 업무에 관해 협의했다는 표현 자체를 수긍할 수 없고, 교회 내에서의 부자관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와 같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들 조씨가 국민일보 평생독자기금을 투자해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이서비스 주식을 매도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고가에 매수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며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 지식을 이용했다.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구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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