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4대 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에 맞서 게임, 문화예술 단체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22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5일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4대 중독법'이 "게임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게임 과몰입 해소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게임중독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대위는 이 법이 법 논리의 측면과 일반 상식의 차원에서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코올과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을 이용하는 것과 같아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터넷 게임과 더불어 미디어 콘텐츠도 중독물질로 규정한 것도 논란이다. 공대위는 "경우
에 따라서는 모바일, TV, 위성방송,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문화콘텐츠 모두가 중독물질로 포함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달 16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관람객들이 '게임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철 기자
 
아울러 게임은 창의적 문화콘텐츠이지 중독물질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과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대로 게임은 문화콘텐츠 산업과 문화예술교육의 차원에서나 긍정적 가치를 많이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중독물질로 규정할 경우, 이는 게임을 만들고 소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권리와 정당한 가치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게임의 과도한 과몰입 현상을 인정하는 것과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발의안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며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순간 게임이 본래 갖고 있는 고유한 교육적, 문화적, 산업적 가치들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현행법으로도 게임 과몰입과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12조 3항은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조치들을 명시하고 있고, 게임문화재단 등은 별도도 전국에 게임중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대위는 "게임산업계와 문하예술계는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게임의 일부 과몰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정신의학계의 무리한 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에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문화연대, 한국게임학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게임개발자연대, 우리만화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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