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 진행중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윤석열 전 국정원 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은 댓글 달면 안 되냐”고 말해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보가 터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 수사 이후 댓글 의혹 자체를 부정하다가 관련 증거가 나오자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도 김진태 의원은 아예 국정원 직원의 댓글 행위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윤석열 전 팀장에게 “국정원 직원은 댓글 달면 안 되냐”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아니냐”고 말했다. 기자실에서 워딩을 받아 적고 있던 기자들은 김 의원의 말에 일제히 웃음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이어 “공소장에 ‘어떤 명분으로도 안 된다’는 말이 적혀 있다”며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차원에서라도 댓글 달 수 없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팀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의 업무와 권한은 제한적”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어떤 명분으로라도 댓글을 달 수 없다고 단정해놨는데, 이러한 시각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치적이면, 후보 이름만 나오면 다 국정원의 정치관여금지를 어겼다고 한다. 철저한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한 “(국정원 직원이라도) 댓글은 달 수 있다. 심리전이란 적군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팀장은 이에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서치(search)만 해야 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북한 사이버요원이 3만 명인데 우리 국정원 심리전단 70명은 서치만 할 수 있고 댓글은 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냐”며 “검사들이 국정원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른다. 총칼로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이버전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종북좌파’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종북세력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되냐”며 윤 전 팀장에게 “(우리나라에) 종북좌파가 있어요, 없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윤 전 팀장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다던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종북 좌파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존재는 한다고 생각 한다”고 대답했고, 김 의원은 “아니라고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며 “종북좌파가 정권 잡는 것을 막는 게 국정원 임무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 외에도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5만6000여 건의 트윗 내용이 드러났는데도 전체 트윗 양을 비교하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질의에서 “4개월 동안 트위터에 2억 8700만 개의 글이 올라오는데, 5만 개의 글이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냐. 0.02퍼센트 밖에 안 된다”며 “심리전단 70명이 했으니까 하루에 1명 당 7건”이라며 “물론 있으면 안 되지만 이걸 가지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했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또한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서울지검에 김일성 교시를 받은 검사는 없는지 알아보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자 이번엔 기자실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용판 원세훈 때는 73개 댓글 밖에 없었으니 대선에 영향 안 미쳤다고 하더니 오늘은 5만6000건 의 트위터 게시글과 리트윗이 별 거 아니라는 식의 질의가 나왔다”며 “조선일보 발행부수가 150만~200만 개이고, 트위터에서 500번 리트윗이 되면 조선일보 1면 톱 기사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 트위터가 올린 글과 리트윗한 글이 5만5680건이다. 그러면 조선일보 1면 톱의 몇 배 효과냐”며 “또한 이런 행위가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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