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의 경질에 대해 “제2의 채동욱 사태”라며 “어떤 의미에선, 수사검사가 수사 대상 국정원에 의해서 교체되는 검찰의 치욕”이라고 말했다.

윤성열 팀장은 지난주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 개입하는 글 5만여건을 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런데 윤 팀장은 긴급체포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18일 경질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팀장은 분명히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그 의사(국정원 직원 긴급체포)를 전달했다”며 “그러나 윤 지검장은 대검과 국정원과 상의를 해 봐야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 팀장은 팀장 전결사항으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공식 발부받아 집행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윤 팀장이 보고는 했지만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체포를 진행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승인을 기다렸으면, 국정원)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 상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 팀장으로서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자기 전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어 박 의원은 ‘상부가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맨 처음 채 총장의 지위에 의거해 법무부가 (국정원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적용을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간섭을 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기에 윤 팀장이 국정원 트위터를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지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수사가 안된다 해서 팀장이 전결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이 윤 팀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검찰이 윤 팀장 경질에 활용한 국정원 직원 체포시 국정원장에 별도 보고 법률은) 1963년 박정희 대통령 때 제정된 법으로 국정원의 특권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이라며 “악법도 법인 것만은 사실이나 본질은 보고를 했는데도 중앙지검장이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간섭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윤 팀장으로서는 전결로 집행했고 그 과정에 국정원에 연락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화를 냈을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하지 마라는 수사 간섭도 했기 때문에 이게 얽히고 얽혀서 보더라도 본질은 트위터 5만 6000건을 국정원 직원들에 의거해서 정치개입 됐고 선거에 개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윤 팀장이 지난주 재판에 한 번 관여하지 못해 재판이 헤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사검사가 수사 대상, 국정원에 의해서 교체되는 검찰의 치욕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윤 팀장이 복귀하지 않으면) 그 부메랑이 결국 대통령께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팀장 경질에) 대통령 의중은 담겨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작품”이라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간섭하는 사람들이 윗선에 있기 때문에 (국정원 수사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