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유무와 관련해 이번엔 TV조선이 임아무개씨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이아무개씨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채 총장이 임씨 집에 자주 드나들어 식사대접도 하고 대화도 나눴다”고 폭로하고 나섰으나 채 전 총장은 보도된 내용 모두가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TV조선은 30일 오후 4시경부터 ‘[단독] 채동욱 전 총장 비밀폭로’를 주제로 임씨의 집에서 4년7개월 동안 가정부로 일했던 이아무개씨의 증언을 내보냈다. 이씨는 TV조선과 만나 “(채 전 총장이 임씨 집에) 들락날락했죠. 자주 올 때는 자주 올 때도 있고, 뜸할때는 뜸하게 올때도 있고”라고 전했다. TV조선은 “이씨가 채 전 총장의 아이를 생후 7개월때부터 6살 때까지 키웠고 이 사이 수시로 찾아 온 채 전 총장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증언 내내 되풀이 했다”며 “자신이 직접 식사를 대접했고, 아이에 대해 간단한 대화도 직접 나눴다고 분명히 기억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이씨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임씨 집안 속사정을 샅샅이 알게 됐고 특히 함께 썼던 임씨 친정 엄마로부터 아이 아빠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다고 털어놨다”면서도 “돈 거래가 시작되고 임씨가 가정부 이씨가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모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갚지 않으면서 피를 나눈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들 사이에 금이 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진실을 폭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TV조선은 채 전 총장이 자신에게 보냈다는 연하장을 공개한 이씨의 말과 연하장 내용도 공개했다. 이 연하장에는 “이모님! 항상 고맙습니다. 어린 최군을 친조카처럼 잘 키워주시고 고생하는 채군 엄마가 마음 놓을 수 있게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길 바란다…2006년 12월 OO아빠 올림”으로 씌어있었다. TV조선은 이 연하장에 쓰여진 필적이 채 전 총장의 것이 맞는지 사설 감정업체 두 군데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업체 모두 해당 연하장은 채동욱 전 총장의 필체와 일치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30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뉴스 '[단독] 채동욱 비밀 폭로'
 
그러나 TV조선 인터뷰 어디에도 채 전 총장에게 직접 인터뷰 요청을 했다거나 채 전 총장의 측근에게도 확인취재 또는 반론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실제로 채 전 총장은 TV조선에서 폭로한 가정부의 인터뷰 내용일체가 모두 거짓이며 날조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그 진위 여부에 따라 한 쪽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

채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헌규 변호사(법무법인 삼우)는 3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채 전 총장이 ‘가정부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그런 연하장을 썼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격분했다”고 밝혔다.

이헌규 변호사는 가정부 증언 전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필적감정까지 받았다는 친필 연하장에 대해서도 “채 전 총장이 연하장을 쓴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TV조선에 폭로자로 등장한 가정부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채 총장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가정부가 일한 임씨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에게 식사도 수시로 대접해주고 돌잔치도 챙겨줬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터뷰 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TV조선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채 전 총장에 확인취재나 반론취재를 했는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혀 확인을 않고 보도했다. 확인취재를 하지 않았다”며 “오후에 채 전 총장이 직접 TV조선 뉴스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30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퇴임사.
ⓒ연합뉴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일단 유전자 검사가 나와야 조선일보 보도를 비롯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우선적으로 밟아나갈 것”이라며 “유전자 검사 과정도 그 신뢰도에 의심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늘까지는 퇴임식을 진행했으며, 이제 사인이 됐으니 오늘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임씨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득해 유전자검사 설득해보려 한다. 그런데 TV조선의 보도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의 보도에 대해 채 전 총장은 “나에 관한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한 특정 언론사(조선일보와 TV조선)는 더 이상 의혹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기 바란다”며 “유전자 검사 진행 후 진행될 강력한 법적조치들을 특정 언론사는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두 언론사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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