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로 압축되는 불공정한 시장경제의 개선을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전문가들의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성수현 서울YMCA 간사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일상화 된 반면, 그 피해구제 수단으로서 집단소송제가 없어 실효성이 있는 권리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2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문을 읽고 있다. 사진=이아인 기자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를 단일의 특별법안으로 만들지 여부 △피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지 여부 △대규모 피해자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피해보상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 △소송비용의 상한액 인하 및 소송종료 후 원고의 비용 면제 등을 논의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낭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가습기 사건’을 예로 들며 “소비자의 피해에 한정할 것인지, 소비자의 피해라면 제조물 책임법 상의 피해에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 기업의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 등을 모두 포괄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의 피해를 포함하여 공해, 국가의 불법행위 등을 모두 포괄할 것인가”라며 “아직 집단소송 경험이 일천하고 기업의 부담도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일단 소비자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수현 간사는 기업의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피해자만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2002년 교복3사 담합에 따른 소비자피해 배상청구 소송’과 ‘2011년 온라인 사기 쇼핑몰 K마트 및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로 들며 “피해 소비자이 입장에서는 개인이 기업에 맞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고,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소비자 개인의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담합피해 등의 사례의 경우 소비자들이 자칫 배상 청구등을 포기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영섭 민주노총법률원장‧변호사는 노동분쟁과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항시적인 고용불안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법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동일한 쟁점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인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노동분쟁은 다수 당사자가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화되고 있고 이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소음‧하천오염 등 환경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소송제기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안지훈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는 “환경오염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하지만 권리구제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장벽이 높아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액의 합은 크지만 피해자 개인들에게는 소액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 주관자인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호창 의원모습. 사진=이아인 기자
 

송호창 의원은 “소액다수 사회적 약자들이 주체적으로 모여서, 즉, 개미가 집단을 이뤄서 큰 하나의 세력을 이룰 때만 개개인들의 권리 구제들을 확실히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집단소송제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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