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진상규명등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 주요 증인들이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대선 직전 일주일 동안 수사를 은폐 방해했다는 일부 양심 선언도 터져나오면서 되레 부정선거 의혹을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첫 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선서조차 거부하면서 진실성을 떨어뜨려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반해 국정원 직원 및 경찰 관계자 26명의 무더기 증인이 나온 19일 청문회에는 일부 성과도 있었다.

김용판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12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압수수색 준비를 하고 있던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권 과장이 19일 청문회에서 폭로했다. 앞서 당시 전화가 “격려전화였다”는 김 전 청장의 증언에 대해 권 과장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 사실은 검찰이 지난 6월 14일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을 기소했을 때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권 과장은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수사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도 평가했다.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장, 경감, 경위에 해당된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직접 수사권한이 있거나 수사를 지휘할 권한도 없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라마라할 권한도 없다는 것. 이 때문에 법조인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또는 업무방해의 혐의가 김 전 청장에게 추가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위한 차단막이 논란이 되자 취재진이 몰려 사진과 영상으로 찍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또한 권은희 과장은 대선 사흘전(12월 16일) 서울경찰청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경찰조직이 대선에 개입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12월 10일부터 16일 서울경찰청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의 일주일은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실세와 국정원장, 서울경찰청장 등이 여러 경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12월 10일 권영세 전 박근혜 대선후보캠프 종합상황실장이 허아무개 신동아 기자 등과 만나 “NLL 대화록 집권하면 (까고)” 등 이른바 ‘컨틴전시플랜’을 공개한 이후 12일엔 김용판 전 청장이 권은희 과장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13일엔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 정회 대 권영세 실장에 전화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상의한데 이어 이튿날엔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부산 유세현장에서 대화록을 낭독했다.

15일엔 김용판 전 청장이 청와대 인근의 ‘백송’이라는 음식점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 누군가와 ‘수상한’ 점심식사를 했다. 김 전 청장은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16일 당일엔 김무성 본부장이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기자간담회에서 하고, 오후 2시이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이 김 전 청장에 전화를 걸어 “왜 수사결과 발표를 안하느냐”고 재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저녁 8~10시 3차 TV토론에서 “여직원 댓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다”고 한 직후 밤 11시 돌연 서울경찰청은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일주일간의 대선 드라마에 권영세 김무성 김용판 원세훈 박원동 등 5인이 등장해 댓글 여론조작과 NLL대화록 유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 가운데 김용판의 역할은 가장 결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검찰도 공소장에서 서울경찰청에 대해 “분석결과 발표 전부터 대선 전 디데이에 맞춰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해주기로 보도자료 작성 브리핑 준비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일주일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들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배후인지 밝혀내야 한다”며 “특검에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개입 관련자 손배청구를 맡고 있는 한웅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당시 일주일 동안은 전형적인 부정선거이자 선거법 위반, 수사개입, 업무방해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등 온갖 불법이 저질러진 시기”라며 “짜고치는 고스톱도 이렇게는 못칠 정도로 치밀하게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5인은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하며, 이런 행위를 주도한 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청문회에서 권은희 과장의 폭로 외엔 되레 국민에게 의혹만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촛불집회는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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