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하 NHN 정책협력실 실장은 25일 ‘인터넷 포털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네이버 때문에 중소 부동산 포털과 공인중개사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검색 점유율을 앞세운 독점기업의 횡포 때문이 아니라, 많은 유사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외면한 ‘확인매물’ 서비스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네이버 부동산 중개서비스 때문에 많은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서 “네이버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광고의뢰를 받고 이를 노출하는 서비스이지, 부동산 매매를 매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네이버 부동산의 경쟁자가 아니라, 광고주들”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 홈페이지 갈무리 | ||
정 실장은 “네이버 쇼핑이 인터넷 쇼핑업계를 싹쓸이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보유통 플랫폼인 포털에서 상품정보는 가장 중요한 검색정보 중 하나이고, 상품정보가 없을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상품정보를 외부업체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 DB도 함께 노출하는 게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검색결과는 돈 낸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색광고는 광고주가 해당 키워드의 가치 등을 판단해 클릭 당 가격을 입찰하는 경매 방식의 상품으로 네이버가 가격 결정에 관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경매방식의 검색광고는 사실 돈을 얼마 냈느냐는 실현된 결과가 아니라 돈을 얼마 낼 용의가 있느냐는 광고주의 미래형 의지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독과점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감쇄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터넷 서비스시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터넷 서비스시장의 특성상 동일 서비스를 획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한 사업자가 복수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군집시장(cluster market)이라 개별 물건별로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복수의 서비스를 하나의 군집상품으로 보아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 즉 군집시장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어느 서비스들을 하나의 시장을 획정하는 지에 대해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은 “문제점을 잘못 파악하면 그 이후 해결방안도 당연히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네이버는 광고주나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횡포를 부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네이버는 현존해온 어떤 광고 플랫폼보다 광고주에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심지어 네이버만이 부정적인 방식을 전혀 채택하지 않는 플랫폼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일련의 네이버 비판을 여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첫째, 네이버는 광고주에게 횡포를 부린다.
둘째, 네이버는 콘텐츠제공자에게 횡포를 부린다.
셋째, 네이버는 신생 벤처의 아이디어를 베껴 벤처 생태계의 발전을 막는다.
넷째, 부동산시장에 뛰어들어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했다.
다섯째, 오픈마켓 업체들과 수수료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여섯째, 모바일 부분에서 벤처기업의 서비스를 베끼기 하고 있다.
이 회장은 “네이버에 횡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유일하게 언론사들 뿐”이라면서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아온 콘텐츠 사업자가 바로 언론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사들은 네이버에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메인면의 뉴스스탠드(뉴스캐스트)를 통해 트래픽을 제공받아 광고매출을 만들어 왔다. 이 회장은 “언론사 이외에 네이버와 거래하는 콘텐츠업체의 불만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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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네이버의 문제는 70%가 넘는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1위 검색 사업자가 다른 서비스에 진출하는 문제에 포커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법을 정해 정부가 규제하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 같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인터넷 서비스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법과 규제가 대응하기 힘든 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사업자들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자율규제가 옳은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정부가 감시하고 독려하는 환경 내에서 인터넷 상생 협의체를 중심으로 포털들과 유관단체, 전문가,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자율규제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능하다면 사업자들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자율규제가 옳은 해법”이고 “대화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때는 법을 만들어 정부가 규제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