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이후 국회는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다만 아직 양 당이 합의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남았지만 정작 국조특위는 사실상 가동이 멈춘 상태다.

새누리당은 국조특위가 시작하면서 부터 진선미·김현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태’ 관련자라며 제척을 요구하고 국정조사를 사실상 중단했으며, 이후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을 놓고 아예 국회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귀태’ 발언 파문이 사그러들었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진선미·김현 의원에 대한 사퇴가 선행되어야 국정조사를 열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거부로 파행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에 검찰이 “민주당 측이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경찰, 선관위와 함께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되지만 경찰 등이 ‘강제 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돌아간 후부터는 합법적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된 이후부터 두 의원 제척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상현 부대표는 “결국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 두 분은 감금사건의 이해당사자”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이해당사자로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며 “민주당의 법령상 규정에 따른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 지난 10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두 의원의 제척을 요구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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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실 박영선 보좌관은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이라며 “검찰의 판단은 경찰과 선관위와 같이 있던 상황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첫날 잠깐 가서 경찰 관계자만 보고 갔고 김현 의원도 선관위와 같이 철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오히려 검찰이 (두 의원이)제척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두 의원을 떼놓고 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 측은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청래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는 “특위 차원에서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으며 두 의원의 명예는 특위 위원들이 의리로써 지킬 것”이라고 말해 강제사퇴에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두 의원 문제는 당 지도부가 특위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특위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문헌, 이철우 의원은 벤치에서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주전자 선수였지만 김현, 진선미 의원은 주전 선수”라며 “새누리당이 정문헌, 이철우 의원을 빼고 주전 선수인 김현, 진선미의원을 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의 이 같은 말은 국조특위에서 두 의원을 강제로 빼고 갈 수는 없다는 의도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두 의원을 제외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과 별개로 이미 두 의원의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국조특위 내 민주당 의원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일단 지키고 간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상 특위에서 강제로 제척할 의지는 없다”며 “두 의원에게나 특위에게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귀태 발언이나 두 의원을 제외하고 가자는 주장이 사실상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야 이번 국정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냐”며 “모든 것을 문 잠그고 있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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