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증하고 일베에 광고를 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일베 사이트에 광고를 노출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베 사이트를 접속하면 메인 화면 왼쪽 편에 각종 상업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21일 밤 10시경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홈페이지인 'WORKNET' 사이트를 소개하는 배너 광고가 떠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일베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 화면 왼편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클릭당 광고비를 받는 CPC 광고와 인터넷 유저가 사이트를 방문한 기록인 쿠키값을 기억해 뒀다가 관련성이 있는 광고주의 상업 광고를 노출시키는 리타켓팅 광고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WORKNET' 사이트가 배너 광고 형식으로 일베 사이트에 노출이 된 것은 일베와 계약을 맺고 있는 광고대행사가 고용노동부의 광고를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광고 업계 관계자는 "일베 사이트가 직접 고용노동부와 계약을 맺어 자사 광고 노출 형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한 것이기 때문에 유해적 요소를 가진 일베 사이트에 고용노동부가 광고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홈페이지인 'WORKNET' 사이트를 소개하는 배너 광고가 일베 사이트 메인 화면 왼쪽 편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측도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랜덤으로 우리의 광고가 노출된 것 같다"면서 "일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 광고 노출에 대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베 사이트에 대한 광고 노출을 재검토해본다는 입장이지만 일베 사이트에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유해 정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일베 사이트에 대한 접속률이 높아도 정부 기관의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마트몰은 광고대행사를 통한 일베 사이트 광고 노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불매 운동 움직임이 보이자 배너 광고 철회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개월 전 일베 사이트에 광고를 했던 구글 애드센스는 일베에 유해정보가 많이 올라와 약관에 위배됐다며 광고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약관에는 콘텐츠 퀼러티가 명시된 항목이 있는데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가 선정적이며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광고 송출을 중단하게 돼 있다.

구글 애드센스 관계자는 "구글 약관은 아무리 사이트 매출이 크더라도 본사 약관에 위배되면 인터넷 유저와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광고를 나가지 않게 하고 있다"며 "일베 사이트는 소위 성적인 콘텐츠가 많아 제가 봤을 때도 구글 약관상 광고 송출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광고 업계에 따르면 일베의 웹을 통한 일간 페이지뷰 수는 1천5백만 건이고 모바일을 통한 페이지뷰수는 웹 페이지뷰 수보다 30~40% 정도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여타 언론사 매체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접속률을 보이고 있지만 광고를 클릭하는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해 한달 광고 수익은 8천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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