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가 성폭력 사건으로 사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6개월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BS 최 아무개 기자는 같은 회사 여기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스토킹을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여성이 일부 피해 사실을 사측에 알렸고, KBS 자체 감사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KBS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기자에게 정직6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한 사측은 징계 이후 최 기자의 출입처를 세종시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KBS 내부에서는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최 기자의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기자는 인사위에 출석해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KBS 복수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최 기자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사위원들을 향해 '선배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정직6개월을 받으면 경제 생활에 문제 있다'고 항변해 인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징계 대상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 기자는 동료 기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피해 여기자는  회사측에 최 기자의 파면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피해 여기자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지지 않은 인사위의 결과가 나오자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징계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KBS 관계자는 "일반 기업에서는 이 정도면 해고 사유"라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KBS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성희롱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면 가볍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자 윤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징계 수위를 비판했다. 
 
최 기자는 "KBS 홍보실로 연락하라"고 답변을 피했고, KBS 측은 "관련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홍보실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곳이지 개인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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