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게 '잊혀질 권리'가 있었으면 조금 덜 억울했을까?

MC몽은 2005년 네이버 지식인에 병역법에 대해 질문한 글이 2010년 '신상털기'를 통해 밝혀지면서 언론의 지탄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인은 일단 질문에 답변이 등록되면 삭제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이슈가 된 이에 대한 '신상털기'로 인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만천하에 밝혀지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노출된 자신의 글을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위한 법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저작자가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업체는 확인 후 삭제하게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온라인에 게시된 자신의 저작물(글,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동의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 및 전송을 중단요구 할 수 있을 뿐 삭제 요청에 대한 근거는 없다. 
 
또 현행 정보통신망에 따르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저작자가 명예훼손 등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업체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
 
물론 저작자는 온라인서비스에 자체 삭제 기능이 있다면 삭제를 하면 된다. 허나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 사전에 명예훼손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더라도 저작물 삭제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미수다 루저녀', '쥐 식빵 자작극' 등의 사건 때 '신상털기'로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공개됐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 꺼려하는 개인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전파되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의 저작물은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9월1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이 법안에 대해 포털 사이트들은 크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식인 등의 글은 연속성 때문에 삭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원하면 당연히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을 좀 더 검토해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 되면 사업자로서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 결의안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 등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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