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자가 담당 검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성폭행 사건은 그러나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성추문 사건’이 됐고 여성은 검사를 유혹한 ‘꽃뱀’이 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심지어 피해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거기에 사진이 유출된 출처가 검찰 내부라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정철승 변호사는 10일 오후 서울 잠원동 사무실에서 미디어오늘과 만나 “성폭행과 성추문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언론이 이 사건을 가지고 ‘성폭행 검사 사건’이 아니라 ‘성추문 검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가해자를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것과 똑같이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희한하게 가해자와 사건을 조사하는 주체가 한편”이라며 “당연히 검찰의 사건 공식 발표는 언론이 그런 점을 감안하고 들어야 한다. 검찰 발표와 피해자 측의 주장이 균형 있게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에 따라 사건 전말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 7월 말부터 한 달에 걸쳐 16차례 동네 대형마트에 가서 김밥 옷가지 야구르트 등 소소한 물건을 좀도둑질했다. 그러다 마트 보안요원에게 잡혀 경찰서에 갔다. 전과는 없었다.

정 변호사는 “통상적으로는 훔친 물건 피해를 변제해 주고 기소 유예, 훈방 조치할 수도 있는 아주 가벼운 사안”이라며 “경찰 단계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합의 종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여성에게 피해자(마트측)가 달라는 대로 물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고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식으로 겁을 줬습니다. 여성의 얘기를 들으면 모욕이나 협박, 폭언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여성은 본인이 훔친 게 아무리 많아도 100여 만 원 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트 측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450만 원, 검찰 단계에서 400만 원 어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합의 종용 이뤄져”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100만 원 어치 정도만 훔쳤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마트가 요구하는대로 줘야 한다고 하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는 원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라거나 ‘피해자가 달라는 대로 주지 않으면 무겁게 처벌 받는다’는 얘기를 쉽게 않는다고 한다.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넌지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여성은 경찰 조사 단계서부터 노이로제 상태가 됐다고 한다. 태어나서 처음 경찰서에 갔는데 ‘감옥간다, 구속시킨다’는 말을 들으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쪼개서 처리한 것을 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16차례의 절도사건을 포괄해서 하나의 절도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마지막 3일 동안 이뤄진 것만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해 벌금을 부과하고 나중에 다른 여죄로 상습절도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마트측은 A씨에게 절도죄로 벌금 50만원형이 나오자 다시 고소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상습절도와 일반절도는 완전히 다른 범죄”라고 강조했다. 일반절도는 벌금형에서 끝날 수 있는데 특가법상 상습절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경찰 조사가 끝나갈 무렵 A씨는 정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 전에는 조언을 받는 정도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며 찾아온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사건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좀도둑질한 것인데 검찰에 가서 잘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해줬다.

하지만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모욕, 폭언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해줬다. 그런 것들은 증거를 남겨서 갖고 오라고 했다. 그 후부터 A씨는 모든 상황에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 번 더 진행된 경찰조사부터 마트 직원과의 대화까지 녹음했다. 문제의 검사하고 있었던 일만 녹음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A씨가 녹음을 했다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다. 하지만 녹음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게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녹음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했던 것”

인터뷰 도중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정 변호사는 그 기자에게 “이 사건은 성추문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추문은 불미스러운 스캔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검사가 피의자를 성폭행한 것은 심각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언론이 ‘성추문 검사’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심각성을 모릅니다. 피해자 여성의 명예훼손도 문제이지만 검찰이 이 일을 깊이 반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데 검찰도 자성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여성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전아무개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죄명은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또는 강간죄라고 했다. 문제는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것이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1일 피해 여성과 검사는 정 변호사의 중재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 변호사가 합의금 5000만원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전아무개 검사는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길 원했다고 한다. 가정주부인 피해 여성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성폭행 관련 혐의로는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여러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하필 검찰에서 선택한 게 뇌물수수”라며 “뇌물수수는 이 사건의 본질과 가장 멀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두 번이나 영장청구를 기각당한 이유도 그 때문으로 보았다.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적나라한 검사의 범죄이고 여성은 100%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고 없는 식의 구도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아무개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면 A씨는 뇌물공여 당사자가 된다. 뇌물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처벌받는다. 오히려 A씨가 사건을 선처해달라면서 성적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검사의 성폭행이라는 사건의 실상, 본질은 없어진다. 정 변호사 말대로 가혹행위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하면 검사는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구도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뇌물수수가 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해진다.

“뇌물수수 적용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호”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최근 전아무개 검사에게 형법상 폭행·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형법 125조(폭행·가혹행위)에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직무상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변호사의 주선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까지 이뤄졌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언론에 보도된 것일까. 정 변호사는 검찰 쪽에서 이 사실이 누설됐을 것으로 짐작했다. 성폭행 사실은 A씨가 상담을 받았던 성폭력상담소에 상주하던 경찰도 알고 있었지만 정 변호사는 “경찰은 알 수 없는 사실들이 기사화됐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두 곳에서 동시에 누설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 여성의 사진까지 인터넷과 SNS에 유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사진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접속한 기록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사진을 열어본 아이디 24명이 모두 검사 또는 검찰 직원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 측이 사진유포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은 지난달 27일 저녁이었다. 정 변호사는 이 사실을 안 지 한 시간 만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초 유출자와 유포행위 가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서초경찰서에 최초 유출자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사진이 유출된 정황에 대해 묻자 깊은 한 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사진의 형태로 보아 관공서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한다. 해당 사진은 피해 여성도 갖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쓰인 증명사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마 수사기관에서 유출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말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성폭행 피해 여성의 사진이 유포되는 것은 사회적인 인격을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이 검사 한 명의 개인적 일탈로 벌어진 것이지만, 검사가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무나 전산망으로 보고 외부에 유출시키는 짓을 했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검찰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권 보호인데 검찰이 ‘인권불감증’에 걸려있다고도 말했다.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것은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대선 정국에 가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중대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뭔가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외부적인 강제력에 의해 (검찰이)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사건의 중대성 자각하고 있나 의문"

최근 언론은 피해여성을 ‘성폭행 검사 피해 여성’이 아닌 ‘성추문 검사 사건에 연루된 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정 변호사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성폭행과 성추문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성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요. 성추문은 말하자면 남녀 사이에 불미스러운 프라이버시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검사의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검사의 성추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똑같이 부당한 일입니다.”

정 변호사는 언론에서 ‘성추문 검사’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했다고 한다. 그리고 몇 가지 짐작되는 바가 있었다. 최초 이 사건은 11월 21일 낮에 합의가 됐는데 22일부터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정 변호사는 많은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데 절대로 발설하지 않고 묻어두자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기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이에 검찰 관계자 이름으로 피해 여성이 꽃뱀으로 몰리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고 엄청난 오보와 억측성 기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그 무렵 사건의 인상이 기자들에게 각인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이후에도 ‘성추문 검사’라는 표현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몇 차례에 걸쳐 사건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때 가해자 검사의 일방적인 변명만을 마치 공식 확인인 것처럼 언론에 브리핑했어요.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면서 여성 피해자와 검사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보니 강압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말이죠. 또 여성이 자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성적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유포해버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검찰과 피해자 측의 주장이 전혀 다르니까 ‘에이 모르겠다, 모르면 그냥 성추문이지’ 이렇게 해서 성추문 검사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다”며 “기자들의 상황인식이 상당히 안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들의 상황인식 너무 안이해”

정 변호사의 주장은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온 여성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성폭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건을 한 마디로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정리했다. 위력은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다. 죄를 짓고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검사라는 지위 자체가 위력이라는 것이다.

“검사의 한 마디에 따라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 단계서부터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징역 3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공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에 이른다고 해도 여성이 저항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항 의사가 완전히 제압됐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검사'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 변호사 ⓒ조현미 기자

그는 검사가 폭행이나 협박을 했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피해 여성이 이미 심리적으로 저항의사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강압성은 없었다고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 자리에서 검사를 떠 밀치고 도망갔다고 합시다. 그럼 어디로 도망을 가나요. 그 자리를 모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이 담당 검사입니다. 그 사람이 부르면 검찰청으로 와야 합니다. 도망가서 보복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 변호사는 언론의 보도 형식도 지적했다. 보통 공신력 있는 취재원의 발표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다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사건을 조사하는 주체가 한편”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해자의 범행을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그것을 조사하는 기관(검찰)의 사회적 신뢰성이나 권위·위신이 실추되는 것”이라며 “당연히 검찰의 공식 발표는 그런 점을 감안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이 사건은 정확하게 하면 제3자가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성폭행하는 건국 이래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우려하던 결과대로 나온 것입니다. 가재는 게 편인 것이죠. 검찰 발표와 피해자 측의 주장이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 측의 주장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검찰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피해여성은 아이들과 함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집 주소가 언론에 노출됐고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어 집으로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피해여성이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정서불안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진까지 유출돼 그 충격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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