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사진이 포함된 MBC 노동조합의 팻말을 들고 서 있는 1인 시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통보해 MBC노조가 기계적인 법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MBC 노조는 지난 19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김재철 사장 퇴진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MBC 노조 김민식 편제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4명은 이날 국회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광화문 앞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전면 바탕에 박근혜 후보 사진이 깔려있고 "MBC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박근혜는 김재철 퇴진 약속 이행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MBC 노조는 지난 10월 23일 청와대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선거총괄본부장이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 사장을 유임시켜라고 압박한 정황이 폭로된 뒤 지난 6월 박근혜 후보가 이상돈 정치쇄신위원을 ‘메신저’삼아,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약속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인 시위는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박근혜 후보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부결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인 셈이다.

선관위는 19일 이 같은 MBC노조의 1인 시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경고를 통보했다. 광화문에서 1인 시위 중이던 박미나 경영부위원장은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 직원으로부터 1인 시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통보받았다. 선관위가 적용한 법규는 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조항으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광화문 일대의 경우 1인 시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거부정감시단이 조를 짜서 순찰을 돌고 선거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선관위와 상의해 전례를 찾아보고 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이 있으면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사진과 팻말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은 "선관위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한 것은 특정 정당 지지층이 선관위에 알려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MBC 노조는 일단 1인 시위를 유보하고 변호인 자문을 구해 1인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MBC 노조 변호  측은 선관위 제재 여부가 공직선거법상 적용이 합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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