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이 국회에서 의결한 청문회마저도 불참했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세차례나 거부한데 이어 청문회까지도 거부하면서 정당한 국가기관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특별상임위의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일 환노위는 김 사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MBC는 이날 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했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김재철 사장이 청문회 출석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사장은 "MBC 노조는 본인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을 자신들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서 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일 방송문화진흥회가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신의 해임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는 본인에 대한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역으로 공영방송의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 MBC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공영방송사 사장을 물러나라고 주장하며 벌인 불법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재철 사장의 국회 불출석 행위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2조(불출석등의 죄)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히아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국회모욕의 죄)에 의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은 이날 김재철 사장이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김재철 사장에게 남은 것은 엄정한 법 집행 뿐"이라며 "사장 사퇴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사법절차가 즉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환노위 청문회에서도 고발 조치 의결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김재철 사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런 사유를 대는 것은 국가기관을 능멸하는 수준이다. 안하무인으로 국민들을 하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환노위에서 고발 조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김재철 사장을 포함해 증인으로 채택했던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까지 고발할 것이라면서 "김재철 사장의 경우 국회 모욕죄까지 가담해서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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