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오준근)가 미디어오늘 기자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 요구를 거부한 KBS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위는 KBS가 지난 5월 정보공개법 제 9조 비공개사유를 거론하며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에 대한 미디어오늘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KBS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지난 5월 1일 미디어오늘 기자는 KBS에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결정통지일 기준)까지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 △같은 기간 정보공개청구 건수, 공개 건수 및 비공개 건수 △같은 기간 이사회 운영비 및 사용내역, 영수증 사본 △김인규 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KBS는 5월 23일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거나 부분 공개했다. 기자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김인규 한국방송공사사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6일 송달된 행정심판위 재결서에 따르면, KBS는 비공개 근거로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 9조 제 1항 제 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했다. KBS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청구인의 경영·영업상의 이익을 해하며 나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공개거부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KBS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위는 “만일 이를(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 9조 제 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라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박장준 기자는 “2008년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올해 KBS 파업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해 KBS 이사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면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영방송 KBS 이사회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평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