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취재차 방문하다 경호원들의 저지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당한 취재 행위를 두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직 기자에게 실형을 구형한 자체부터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전두환 정권 시절 피해자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을 방문해 취재를 시도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연희동 자택 방문 때 인터뷰 요청서를 작성해 경호 책임자에게 전달했고 답변이 없으면 자택 주변에서 피해자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식으로 취재했다.

하지만 1월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팀은 이 기자를 제지하면서 수갑을 뒤로 채우고 경찰서로 연행해 현직 기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 기자와 의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제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상호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의경이랑 몸싸움을 벌인 것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라며 "(검찰에 제출한)영상 비디오 판독 결과 몸싸움을 벌인 모습이 없고, 몸싸움을 했다고 진술했던 의경이 제대 이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을 바꾸기까지 했다. 기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기자는 "뒤늦게라고 검찰이 취재를 부당하게 막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아직까진 구형일 뿐이지만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것은 MB정부 들어 우리나라 검찰이 더 이상 추락의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에 접근하면 경찰이 저지할 것이고 이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이 기자는 강조했다.

이 기자는 "현장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독재자의 현존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과잉 경호 현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연희동에 가야만 했는데 과거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 MB정부 들어 과잉 경호가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다. MB 정부가 전두환 독재정권의 냉전적 통치 규범을 배운 닮은 꼴이 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 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급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양주 파티를 벌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녀들이 서울의 한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언론보도를 보면 전두환은 역사 속의 독재자가 아니라 현존하는 권력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감시가 계속돼야 MB 정부와 같이 냉전과 분단을 빌미로 집권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이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연희동을 계속 찾아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마지막으로 “독재자 취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구형 당한 상황인데 너무 조용하다”면서 “MB정부 들어서 만연한 언론 탄압 양상에 대해서 대권 주자들도 최소한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달 17일 이 기자에 대해 1심을 선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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