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동조합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구속영장 재신청 사유가 배현진 아나운서의 글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 노조가 밝힌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 따르면 "B 아나운서의 '집회 참여 강요 및 노조원간 폭력행위 발생' 발언으로 보아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비민주적으로 흘러가는 등 노조 측의 자발적인 사태해결 의지 인정할 수 없는 등 사안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구속 수사하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MBC 노동조합은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 대해 "지난번과 달라진 대목이라고는 배 아나운서가 업무 복귀 후 사내게시판에 올려, 사내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던 글과 관련된 내용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글에서 언급된 노조원 사이 폭력은 글을 쓴 본인조차 구체적 사실을 밝히지 못할 정도의 허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정의 변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통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특별히 중한 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재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특히 이번 MBC 노조 집행부의 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 결정은 '파업 종료를 위한 노력'에 달려 있는데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대로라면 고작 배현진 아나운서의 일방적인 주장성 글을 토대로 불과 2주만에 노조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라며 영장을 재청구한 셈이다.

노조는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구성원들의 고육책인 총파업까지 수수방관해온 이명박 정권의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를 법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이번 영장 재청구의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사측이 배 아나운서의 글을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언론에 배포한 것을 두고도 노조는 "구속영장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가 사측과 수사당국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한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전 김재철 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노조 집행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파업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도 이같은 의혹에 힘을 실게 하는 대목이다.

MBC 사측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의 사유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드릴 만한 말이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우리는 고발을 한 것이고 기소와 구속 여부는 검찰과 경찰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회사는 일관되게 대화 채널을 열어놨다"며 "노조가 사장 퇴진을 제일로 내세우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 결과는 저녁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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