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사측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국민일보 노조 간부 5명을 무더기 고소했다. 국민일보 파업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kukminstrike)에는 1일 “41일째 파업 중인 국민일보 노조 집행부를 회사가 고소했다”며 “사장 퇴진요구는 파업이유가 안된다는 이유지만 사장퇴진이 파업 이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최삼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은 “지난 20일 업무방해와 폭행혐의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합법적인 파업은 존중하지만 불법적인 파업은 곤란하다고 말해왔고, 사장을 비난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합목적성도 잃어버린다고 얘길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 비난과 퇴진은 불법적인 것”이라며 “어제(1월 31일)도 사장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사장을 비난하는 파업 특보를 뿌리는 등 더 이상 파업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아직 고소 통보는 받지 못했고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다”며 “모든 수단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려는 술책으로 본다”며 “우리의 파업은 합법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민제 사장 퇴진을 요구한다고 불법파업이라고 하지만 파업의 원인은 임단협 결렬로, 타결되면 언제든 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파업을 막으려 했다면 지노위 조정 과정에서 했어야 했다”며 “노조가 대화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회사가 수정안도 안낸 것은 사실상 파업을 방치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따라서 불법파업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조민제 사장은 비리혐의에 따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임단협 상황에 따라 퇴진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사측이 국민일보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향후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최삼규 실장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사측은 파업 직후 주식시세표가 지면에서 빠진 것을 두고 담당 직원들이 파업 전 명령을 불이행 했다며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조상운 위원장은 “노조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23일 4시부터 전면파업 돌입했는데 24일자 등에 주식시세표가 빠진 것을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대응을 못한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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