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측과 케이블 방송사측이 17일 재송신 대가 협상을 타결해, 중단됐던 지상파 송출이 재개됐다. 그러나 계약이 올해 연말까지만 유효하고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두고 사업자 간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께 KBS·MBC·SBS와 CJ헬로비전 간의 재송신 협상이 합의”됐다며 “16일 오후 3시 이후 전국 84개 케이블TV에서 중단됐던 KBS 2TV 방송이 17일 오후 7시부터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은 지난 2007년 MBC와 케이블 간에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양측이 재송신 협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지상파3사와 CJ헬로비전은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 내용을 다른 SO(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가산정 기준은 지난 2009년 7월 이후 가입자부터 올해까지로 기한을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고, 간접강제금 등을 따로 케이블측에 부과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외 대가 산정 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IPTV, 위성방송 등과의 재송신 계약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상파측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간접강제금까지 통합해 쟁점 없이 타결됐고, 다른 케이블과도 CJ헬로비전처럼 원만한 합의가 될 것”이라며 “이번 지상파 중단에 대해 케이블 측에 소송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방송 중단 사태까지 일어나니까 지상파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타결이 된 것”이라며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재송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제도개선안을 비롯해 시정 조치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태희 대변인은 “19일 미디어렙과 관련해 본회의가 열릴 수가 있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열리면 제도개선안을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며 “케이블에 대한 시정조치는 제재 조치 시한인 오후 8시 전에 협상이 타결된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씨앤앰은 광고만을 중단했고 나머지 MSO(복수유선방송사업자·티브로드, CJ헬로비전, 현대HCN, CMB)는 KBS 2 재송신을 전면 중단했다. 전국적으로 케이블 가입자 총 15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KBS는 광고주들에게 중단된 시간에 대한 광고 피해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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