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심의하겠다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계획이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지난 6일 오후 회의에서 방통심의위가 내년도 운영지원 관련 예산에서 심의 전문성 강화 명목으로 통신 모니터 요원 30명을 충원하겠다며 제출한 2억1900만 원의 증액안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방통심의위가 민주당 보좌진 등에 'SNS 심의 예산'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SNS 전담팀 신설 예산이다.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심의팀은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를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딴지라디오 '각하헌정방송' 나는꼼수다
 
이날 회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관련 예산 삭감을 강력히 주장했고 한나라당 소위원회들(강승규 안경률 이철우 진성호)과 비교섭단체 소위원(김을동)들이 일부 반대 의견을 보였지만, 결국 장병완 소위원장(민주당)이 삭감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반발이 없이 의결될 경우, 방통심의위의 SNS 규제 움직임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신설팀을 운영하게 될 경우 ‘나꼼수’와 같은 프로그램은 엄청난 통제를 받고 사실상 생명력 잃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방심위의 SNS 전담팀 신설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만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전체회의에서 “신설되는 뉴미디어팀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경우에 한정될 것”이라면서 “모바일 앱 심의에 대해서도 특정한 인터넷 라디오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나꼼수’는 방송사업자가 유통시키는 정보, 즉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수 없다”면서도 “정보통신망법 4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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