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 기사에 의문을 품은 기자에 뺨을 때리고 리모컨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과 욕설로 물의를 일으킨 채일 KBS 스포츠취재부장과 김인규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다.

KBS 새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7일 김인규 사장과 채일 스포츠취재부장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채일 스포츠취재부장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폭행해 ‘사용자는 사고 발생 기타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8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노조의 중앙위원(폭행당한 기자)이 부서내에 발생한 주요 현안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구한 행위는 노조 운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채일 부장의 노조 폄훼 발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금지’ 조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새 노조는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방영된 KBS <뉴스9> 스포츠뉴스
 
김인규 사장에 대해 새 노조는 “해당 사건의 발생을 보고 받고도 즉각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이를 방조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며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 새노조는 보도본부 일부 간부들의 부적절한 민원 청탁 관행과 폭력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일 부장은 지난달 29일 KBS 9시뉴스에 나갈 아이템에 골프용품 홍보성 기사가 포함된 것을 본 스포츠취재부 A기자가 “이 기사가 9시 뉴스에 나갑니까”라고 묻자 돌연 TV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잡이 끝에 뺨까지 때리는 등 거친 폭행을 행사했다.

KBS는 당일 <뉴스9> 스포츠뉴스에서 “최근 국내 기업이 인수한 타이틀리스트가 경기도 성남에 '퍼포먼스 센터'를 개관했다”며 “타이틀리스트는 첨단 장비와 시스템으로 세계 정상에 다가선 한국 골프의 위상에 걸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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