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수사 기관이 대부분의 개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매년 통신사로부터 개인 위치정보 수천만 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과 ‘긴급구조기관으로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에 총 4728만4775건의 위치정보가 통신사로부터 국가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현황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보다 약 10배(446만3896건) 늘어난 수치다.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의 경우 총 3939만 건의 전화번호가 검찰(13만3802건), 경찰(3922만9941건), 국정원(6373건), 군수사기관(2만1104건)에 제공됐다. 이 현황은 범죄자가 위치해 있는 기지국 주변에 위치한 모든 통신이용자의 전화번호가 수사 기관에 제공되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로 개인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이다. 지난 2009년 영장에서 신고서로 정보 제공 절차가 간소화 되자, 44만6900건(2008년)에서 1608만2957건(2009년), 3939만1220건(2010년)으로 위치정보 수집 건수가 폭증했다.

또 ‘긴급구조기관으로 제공된 위치정보 현황’은 개인의 위치정보(기지국 위치)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으로 작년에 총789만3555건의 위치정보가 통신사에서 해당 기관으로 제공됐다. 올해 전반기에는 504만 건이 제공돼 작년 동기 대비 80%이상 위치정보 제공 건수가 증가했다.

   
▲ ⓒ전병헌 의원실
 
그러나 위치정보 제공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위치 정보 수집시 해당 개인에게 통보해야 되는 규정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경찰과 소방방재청은 4711만 건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해당 개인에게 고지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조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게 즉시 통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3 “서면으로 통지” 규정을 위배한 셈이다.

전병헌 의원은 “국가로부터 국민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국가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과도하게 많은 위치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며 “방통위는 개인에게 (위치정보 수집 사실이) 고지되는지 통계 집계를 통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고지하는 비용은 위치정보법 31조에 따라 무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 정보 수집시 해당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고지를 하고, 비용 할인 문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석제범 네트워크 정책국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이용자에게 통지를 강화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긴급 구조기관이나 수사 기관 같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 비용을 할인하는 문제도 통신 사업자와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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