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허위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SNS사업자의 검증체계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0일 "SNS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등의 침해를 막기 위해 SNS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보호수칙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및 이용자별로 각각 10가지인 이 수칙(안)에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과 사업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는 항목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수칙(안) 가운데 하나인 'SNS를 통한 허위정보나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용자 본인이나 타인의 명예나 이익을 존중하도록 유도한다' 등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 항목의 세부 내용은 'SNS사업자는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정보나 왜곡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검증 및 허위정보에 대한 차단 등 자율적 보호체계를 마련해 운영토록 한다'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연 SNS에 오르는 정보에 대한 검증을 일일이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는지, 궁극적으로 이 수칙(안)이 적법한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수칙(안)은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SNS 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이 만들었다고는 하나, 방통위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인터넷포털 사장단은 방통위에 부담 증가 이유 등을 들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담긴 모니터 의무 조항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당시 '사이버모욕죄'와 함께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 쪽에 모니터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반발을 샀다.

이번에 마련된 수칙(안)에는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SNS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현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등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방통위는 최근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의 미국 본사에 개인정보 보호 개선을 요구했다가,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의 역차별만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안)에는 'SNS에 내용을 게시할 때에는 본인이나 타인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본인이나 타인의 평판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게시되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도록 한다'는 사업자 쪽 조항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과도하게 강제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현경 박사(연세대 강사, 문화인류학)는 "인터넷은 자기산출적인 우주로서 필연적으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포함하기에 이것을 모두 치워서 인터넷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20일 "법에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1년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교란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 강화'를 꼽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개인정보보호 포탈(www.i-privacy.kr)을 통해 이 수칙(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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