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가 재송신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로 지난 14일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케이블TV쪽이 잠정 연기했던 지상파 방송 광고 송출 중단 사태는 면했다
          
이들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재 아래에서 법적 분쟁 이후 중단됐던 지상파 재송신 관련 협상을 재개하게 되며 협상은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일단 지상파 방송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제기한 형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케이블TV를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의 저작권 지불 요구 민사 소송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을 일단 보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블TV는 “형사소송 취하 및 방통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 등의 약속을 믿고 지상파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협상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협상과 별도로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전담반은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관련 부서 과장, 지상파 케이블 양쪽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내년 1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양 사업자의 견해가 다른 데다, 재송신 문제 해결도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송신 문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상파 방송쪽에서는 “불법 행위를 법을 바꿔 합법화하려는 것이냐”며 “방향을 정해놓고 제도 개선을 논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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