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5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동아일보에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동아는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1심 판결 하루 전인 지난 8일 1면 <검찰, 한 전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 기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해 별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7일 알려졌다”며 “검찰은 9일 선고 공판 때 새로운 수사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이어서 선고가 예정대로 내려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이 의혹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1심 판결 하루 전 동아가 단독 보도했으며, 별건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검찰은 혐의사실 내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거나 혹은 동아일보에  알려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특히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유도함으로써 한 전 총리의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법행위(피의사실공표죄 위반사실 등)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찰이 누설한 허위 피의사실을 기초로 4월8일부터 13일까지 6건의 기사를 실었다”며 “이는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행위 및 명예훼손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5만 달러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실명 보도한 조선일보와 이귀남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10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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