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5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동아일보에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동아는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1심 판결 하루 전인 지난 8일 1면 <검찰, 한 전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 기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해 별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7일 알려졌다”며 “검찰은 9일 선고 공판 때 새로운 수사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이어서 선고가 예정대로 내려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이 의혹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1심 판결 하루 전 동아가 단독 보도했으며, 별건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법행위(피의사실공표죄 위반사실 등)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찰이 누설한 허위 피의사실을 기초로 4월8일부터 13일까지 6건의 기사를 실었다”며 “이는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행위 및 명예훼손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5만 달러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실명 보도한 조선일보와 이귀남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10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