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MB 독도발언 의혹에 대한 해명과 관련해 “이미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이며 요미우리신문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자신들의 보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1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요미우리신문의 주장과 관련해 “이미 오보임이 확인된 사항으로 재론할 가치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일보 2면 기사에는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 주장이 담겨 있지만,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일은 없다. 국민일보 개별 취재에 응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대변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을 쟁점화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논란은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008년 7월15일 당시 일본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과정을 보도하면서 후쿠다 수상이 “(독도의 일본명인)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이다.

   
  ▲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공동기자회견. ⓒ연합뉴스  
 
당시 청와대와 일본 정부는 ‘오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을 관련 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허위보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내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요미우리보도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한국 언론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1일자 지면에 관련 기사를 내보낸 신문은 최초 보도를 했던 국민일보와 경향신문 정도이다.

경향신문은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견해를 밝혔다. 김철웅 경향신문 논설실장은 11일자 30면 <독도발언>이라는 칼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일본 총리와 나눈 '독도 발언'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도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상당 부분 동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3월11일자 30면.  
 
그러나 김철웅 논설실장은 1960년대 '독도 폭파론' 논란을 거론하면서 “‘독도 폭파론’의 원조를 따지는 건 부질없다. 한탄스러운 건 심모원려(深謀遠慮) 없이 진짜 주인이 아닌 일본이 꺼낸 폭파 얘기에 말려든 경솔함”이라면서 “(요미우리 보도관련)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심모원려의 사전적 의미는 ‘깊은 꾀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이다. 국내 신문들이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관련해 적극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많은 누리꾼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관계’이다. 언론이 사실관계를 파헤치지 않는다면 이번 논란은 수많은 의혹 속에 그대로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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