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표적인 MB 악법으로 꼽히는 언론법을 6월 국회 내에 꼭 처리해야 할 30대 주요법안 가운데 하나로 당론차원에서 확정하는 등 언론법 처리 강행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언론법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위원장 김우룡 강상현)의 활동종료시한인 25일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디어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약 5시간 동안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보고서 작성 등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18일부터 조사업체를 선정해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법 관련 여론조사 실시 △각종 매체에 보도된 언론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등을 제안했다.

강상현 공동위원장은 “(미디어위원회에서) 여론수렴이 핵심”이라며 “여론수렴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인 여론조사를 수용 않겠다는 것은 위원회의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추천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15∼17일 지역·종합 공청회 개최 △18∼19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22∼23일 최종 보고서 논의 및 확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양쪽이 17일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결국 여야 간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언론법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보고한 “긴급민생법안 3개 분야 30대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정해 당론을 확정했다.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은 “민생안정, 경제살리기, 미래준비” 3개 분야 총 40건의 법안 중 ‘경제살리기 법안’에 포함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아이클럽 창립기념 초청 토론회에서 “아무리 오랜 기간 대화로도 타협이 안 되는 법안이 있다”며 “토론하다 안 되면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전통이 국회에서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을 강제·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지만 “미디어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국민에게 정치권이 공약한 대로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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