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연계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이날 "KOBACO에 수 차례에 걸쳐 '끼워 팔기' 개선을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끼워 팔기'란 KOBACO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하면서 잘 팔리는 방송프로그램에 안 팔리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파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협회는 광고주로부터 접수된 이른바 '끼워 팔기' 사례 중 1차로 20여 건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광고주가 추후 고발하는 사례를 더 모아 추가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광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끼워 팔기' 판매액은 약 2900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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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광고주협회, 지상파방송사 등으로부터 방송광고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KOBACO 독점시장에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부 윤성천 방송광고팀장은 지난 3월 한 토론회에서 "문화부가 준비하는 새 정부 방송광고정책의 기본입장은 규제완화"라며 "방송광고 판매제도분야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춘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